개조검사 안내
개조검사
- 개조검사란?
- 검사대상기기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나.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한 용량의 변경다.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라.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마. 철금속가열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수리
- 검사준비사항가. 보일러의 연료를 가스로 변경할 경우는 가스용보일러의 누설시험 및 운전성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나. 그 밖의 경우는 재료, 내부설치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 검사신청 방법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제출한다.
- 신청주의사항
신청방법 | 검사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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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신청 | 무통장 입금 |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
우편신청 |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 |
방문신청 | ||
웹 신청 |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 웹신청 바로가기 |
검사수수료를 송금(온라인 입금)시에는 송금자(보내는 사람)란에 반드시 업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