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자변경 신고
신고대상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절차
-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에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양도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 3. 상속인(지위승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검사대상기기설치자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