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추진목적
- 석유, 가스, 전략광물 등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제고 및 관련산업 성장기반 조정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석유/광물) 투자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탐사, 개발 및 생산사업 등에 자금지원
- 자금지원규모
- 1,754억원
-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대상 및 내용
- 융자대상 : 해외광구 개발사업(탐사, 개발, 생산), 투자위험보증사업
- 융자비율 : 총사업비의 30% 이내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탐사사업은 특별 융자* 제도 운영특별 융자 : 탐사비의 일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 실패시 원리금 면제?감면, 성공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50호)
추진절차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