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
추진목적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 및 이용효율향상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저소비형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펌프, 냉동기, 인버터, 송풍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조
-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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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2. 1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도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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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07. 06
협의대상 규모 상향 조정
- 택지 : 30만㎡ → 60만㎡
- 공단 : 15만㎡ → 30만㎡
- 관광단지 : 30만㎡ →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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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9. 26
민간부문을 협의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의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
- 도시개발 : 60만㎡ → 30만㎡
- 산업단지개발 : 30만㎡ → 15만㎡
- 관광단지개발 : 50만㎡ →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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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2
협의 대상 시설 확대
- 공공 : 연료 5천toe → 2.5천toe, 전력 2천만kWh → 1천만kWh
- 민간 : 연료 1만toe → 5천toe, 전력 4천만kWh → 2천만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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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3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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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4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12-54호)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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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2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5-19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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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7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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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2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제2018-19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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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8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제2023-6호)고시 개정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산업부고시 제2023-79호)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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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의
-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 등을 작성
추진 절차
계획서 작성사업주관자
접수산업통상자원부
보완요구
사전검토 및 심의한국에너지공단
전문분과
심의위원회
협의의견 통보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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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 조정 보완 권고민간사업주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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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 조정 보완 권고공공사업주관자
이행계획서, 최종보고서 제출사업주관자
협의 완료 보고한국에너지공단
협의 완료 보고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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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반영관할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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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행사업주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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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실시한국에너지공단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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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별 | 시설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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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주관자 | 민간사업주관자 | |||
사업 부문 |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개발면적 30만㎡ 이상 | 개발면적 60만㎡ 이상 |
공업지역조성사업 | 개발면적 30만㎡ 이상 | 좌 동 | ||
물류단지개발사업 | 개발면적 30만㎡ 이상 | 개발면적 40만㎡ 이상 | ||
산업단지 개발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개발 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개발사업 | 개발면적 15만㎡ 이상 | 개발면적 30만㎡ 이상 | |
에너지개발 | 광산개발사업 | 채광면적 250만㎡ 이상 | 좌 동 | |
발전소건설사업 | 발전용량 2만㎾ 이상 | 좌 동 | ||
가스사업 | - | - | ||
항만건설 |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신항만건설사업 | 연간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 좌 동 | |
철도건설 | 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 | 선로길이 10km 이상 | 좌 동 | |
공항건설 | 공항개발사업,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 개발면적 40만㎡ 이상 | 좌 동 | |
관광단지개발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 이상 | 관광시설계획면적 50만㎡ 이상 | |
개발촉진 지구개발 |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 - | - | |
시설 부문 | 건축물, 공장, 기타 시설 | 연료사용 2.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1천만kWh/년이상 | 연료사용 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2천만kWh/년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