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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사이트 아이콘

제도의 개요

  • 사업 정의
    • 해외에서 시행되는 사업(노후 발전설비 개체, 재생에너지발전소 등)에서 나온 감축실적(크레딧)을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국외감축분)에 활용하는 사업
  • 사업 추진근거
    •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국제감축사업의 추진)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업무의 위탁)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9조(전담기관)
  • 사업내용
    • 국가간 협력 주도 : 정부간 협상 및 협정 체결, 감축사업등록과 실적발행, 이전을 위한 기반 구축, 국제기구 협력 등
    • 투자구매 제도 운영 :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에 예산 투자 및 전주기지원(사업등록→수행→감축실적)과 현물시장 등을 통한 감축실적 확보
    • 국제감축사업 관리 : 당사국총회(COP), 탄소중립기본법 등 국내외 규정 대응, 국제감축사업 및 실적 관리, 상응조정, 국내외 이전 등
    • 국제감축사업 지원 : 수소, CCUS 등 신기술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파일롯프로젝트 발굴, 개도국 온실가스 MRV 지원 등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기술적·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분석을 지원
    • 본타당성조사 :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의향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률·기술·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 분석을 지원

국제감축 투자지원사업

  • 투자사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국제감축 투자사업으로서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감축실적이 발생하는 사업
    • 지원분야 : 개도국 내 산업ㆍ발전부문을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
  • 추진절차
    • 사업 공모

      산업부 (전담기관)

    • 사업 신청

      기업

    • 감축사업 검토·평가

      산업부 (전담기관)

    • 선정·지원 협약

      산업부 (전담기관) - 사업자

    • 사업 관리

      산업부 (전담기관)

    • 감축 실적 회수

      산업부 (전담기관)

담당자

[ 국제협력실]
(정) (Tel:052-920-0590)
 
[ 국제협력실]
(부) (Tel:052-920-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