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제도의 개요
- 사업 정의
- 해외에서 시행되는 사업(노후 발전설비 개체, 재생에너지발전소 등)에서 나온 감축실적(크레딧)을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국외감축분)에 활용하는 사업
- 사업 추진근거
-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국제감축사업의 추진)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업무의 위탁)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9조(전담기관)
- 사업내용
- 국가간 협력 주도 : 정부간 협상 및 협정 체결, 감축사업등록과 실적발행, 이전을 위한 기반 구축, 국제기구 협력 등
- 투자구매 제도 운영 :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에 예산 투자 및 전주기지원(사업등록→수행→감축실적)과 현물시장 등을 통한 감축실적 확보
- 국제감축사업 관리 : 당사국총회(COP), 탄소중립기본법 등 국내외 규정 대응, 국제감축사업 및 실적 관리, 상응조정, 국내외 이전 등
- 국제감축사업 지원 : 수소, CCUS 등 신기술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파일롯프로젝트 발굴, 개도국 온실가스 MRV 지원 등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기술적·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분석을 지원
- 본타당성조사 :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의향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률·기술·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 분석을 지원
국제감축 투자지원사업
- 투자사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국제감축 투자사업으로서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감축실적이 발생하는 사업
- 지원분야 : 개도국 내 산업ㆍ발전부문을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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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모
산업부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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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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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사업 검토·평가
산업부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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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원 협약
산업부 (전담기관)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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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산업부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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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실적 회수
산업부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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