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 한국에너지공단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의 대상 및 범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 1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로 볼 수 없는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 1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4「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5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입증요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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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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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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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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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결과회신
- 규제입증요청은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는 사항으로 최대 60일이 소요됩니다.
- 규제로 볼 수 없는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능하므로 “고객의 소리”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