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배관 융자사업
추진 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신규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도시가스의 투자효율이 낮아 정상적인 배관투자가 곤란한 고지대, 재래시장 등 미공급, 소외지역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
-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
- 자금지원규모
- 공단 자금융자시스템(https://finance.energy.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침 참조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 융자방식
- 간접대출(12개 금융기관)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련된 표로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조건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조건 공급배관건설융자 중점배정지역 및 사업자
그 외 지역 및 사업자건설비의 80%, 사업자 당 70억원 한도 국고채 3년 유통물수익율 - 1.25%p,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사용자시설융자 도시가스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융자설치비의 100%, 가구당 500만원 한도
(복지시설 1,000만원)1.5% 고정금리,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추진 절차
- 도시가스공급배관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
융자대행기관
-
해당 시·도
-
자금신청자
-
추천기관
해당 시·군·구
-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관*
- 자금교부
- 융자
- 자금신청
- 추천신청
1
- 지원지역선정
2
- 추천
3
- 추천서발급
4
-
4
추천서발급 -
5
자금신청 - 대출
- 자금신청
6
- 대여
-
7
자금교부 -
8
자금교부
-
1추천신청
-
2지원지역선정
-
3추천
-
4추천서발급
-
5자금신청
-
6자금신청
-
7자금교부
-
8자금교부
-
- 사용자시설설치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
융자대행기관
-
자금신청자
-
추천기관
해당 시·군·구
-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관*
- 자금교부
- 융자
- 자금신청
-
1
추천신청 - 추천서발급
2
-
2
추천서발급 -
3
자금신청 - 대출
- 자금신청
4
- 대여
-
5
자금교부 -
6
자금교부
-
1추천신청
-
2추천서 발급
-
3자금신청
-
4자금신청
-
5자금교부
-
6자금교부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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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