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배관 융자사업

추진 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신규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도시가스의 투자효율이 낮아 정상적인 배관투자가 곤란한 고지대, 재래시장 등 미공급, 소외지역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
-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
- 자금지원규모 24,300백만원(2023년도)
- 도시가스공급배관 : 22,600백만원
- 도시가스사용자시설 : 1700백만원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 융자방식
- 간접대출(12개 금융기관)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련된 표로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조건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조건 공급배관건설융자 중점배정지역 및 사업자
그 외 지역 및 사업자건설비의 80%, 사업자 당 70억원 한도 국고채 3년 유통물수익율 - 1.25%p,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사용자시설융자 도시가스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융자설치비의 100%, 가구당 500만원 한도
(복지시설 1,000만원)1.5% 고정금리,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추진 절차
- 도시가스공급배관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자금교부(융자)]
-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자금신청(융자)]
- 1. 자금신청자 → 해당시·도 [추천신청]
- 2.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해당시·도 [지원지역선정]
- 3. 해당시·도 → 추천기관/도시가스협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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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기관/도시가스협회 → 자금신청자 [추천서발급]
4. 추천기관/도시가스협회 → 금융기관/대출취급기관 [추천서발급]
- 5. 자금신청자 → 금융기관/대출취급기관 [자금신청(대출)]
- 6. 금융기관/대출취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자금신청(대여)]
- 7. 금융기관/대출취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자금교부(대여)]
- 8. 금융기관/대출취급기관 → 자금신청자 [자금교부(대출)]
- 사용자시설설치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자금교부(융자)]
-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자금신청(융자)]
- 1. 자금신청자 → 추천기관/해당 시·군·구 [추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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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기관/해당 시·군·구 → 자금신청자 [추천서발급]
2. 추천기관/해당 시·군·구 → 금융기관/대출취급기관* [추천서발급]
- 3. 자금신청자 → 금융기관/대출취급기관* [자금신청(대출)]
- 4. 금융기관/대출취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자금신청(대여)]
- 5. 금융기관/대출취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자금교부(대여)]
- 6. 금융기관/대출취급기관* → 자금신청자 [자금교부(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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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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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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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