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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추진목적

  • 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효율관리를 통한 국가 중장기 목표*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30년 최종에너지 소비 BAU 대비 14.4% 감축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19.08)’18년 총배출량대비 ’30년 순배출량 40% 감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1.10)

추진내용

  • 사업 개요: 사업장의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 설정 및 달성을 통한 효율 향상
  • 참여 대상: 산업·발전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 참여 단위: 사업장 단위(에너지사용량신고서 기준)
  • 참여 방법: 공고를 통한 참여신청서 제출(개선 목표 포함)
  • 개선 목표: 직전 3개년 또는 직전연도 에너지원단위 평균값 대비 1년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 설정
  • 목표 평가: 에너지사용량신고서 등을 근거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표달성여부 결정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효율관리제도 추진 경과

에너지챔피온(’16~19년)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 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Energy Chanpion)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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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에너지 효율 목표제(’20년~)

사업장이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목표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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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사업총괄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
사업공고, 현장점검 및 목표·이행지원 등

사업 신청, 목표설정, 개선이행, 모니터링 등

총괄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추진체계

참여사업장에너지
다소비사업장

심의위원회최고심의
의결기구

제도 운영 관련 최고
심의의결 등

검증위원제3자 검증

참여사업장 이행 실적에
대한 제3자 검증

목표달성 지원

  • 목표달성 시 인센티브 지원
    1우수사업장 인증

    매년 목표달성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우수사업장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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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업장 홍보

    산업부·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목표달성사업장명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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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인센티브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 지원
    • 사업장별 원단위 분석리포트 등 정보제공, 세미나 개최, 현장컨설팅 등

담당자

[ 산업에너지실]
(정) (Tel:052-920-0383)
 
[ 산업에너지실]
(부) (Tel:052-920-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