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방보급 사업
추진 목적
- 전력대체냉방기기 확대보급을 통한 하절기 최대전력수요 억제 및 전력수급 안정 도모 구분
- 하절기 버려지는 잉여열을 냉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에너지효율향상에 기여
제도의 내용
- 지역냉난방 보급사업 안내표
- 지역냉방설비를 설치한 자 및 설비설계사무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냉방설비 설치에 따른 투자비 부담완화 및 지역냉방 보급에 따른 전기냉방기 대체 효과로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
지역냉난방 보급사업 안내표에 관련된 표로 구분,지급대상,보조금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지급대상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냉방설비를 설치한 자 6만원∼12만원/USRT 지역냉방설계 설치보조금 대상설비를 건축물설계에 반영한설비설계사무소 1만원/USRT - 지역냉방 보급현황
- ’21년 말 기준, 32개 사업자가 총 2,702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냉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냉동기 용량은 총 1,600,853(USRT)
- 지역냉방 보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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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방 보급 실적에 관련된 표로 구분,2015,2016,2017,2018,2019,2020,2021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물개소(누적) 1,067 1,164 1,526 1,788 2,129 2,463 2,702 냉동기용량(USRT) 677,964 757,536 1,051,406 1,116,641 1,346,767 1,408,059 1,600,853
배경
-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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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수요관리 효과분석 연구용역 종료
- 지역냉방 보급의필요성, 수요관리 효과 분석,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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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지역냉방 활성화 방안 마련 회의 (지식경제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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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지식경제부, 지역냉방설치보조금사업 주관기관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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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2011년도 전력부하관리사업 협약 체결 (’11년도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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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지식경제부, 보조금 집행지침 제정 및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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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사업설명회 및 MOU체결 (엘타워,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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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지역냉방 보조금 신청 홈페이지 구축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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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47조(전력산업 기반조성 계획 수립·시행)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2호제2호 전력수요관리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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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신청
- 설치 후 공단 홈페이지로 지급신청 (지역냉방 공급개시일 이후 1년 이내)
※ 해당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의 확인 서류 첨부
- 설치 후 공단 홈페이지로 지급신청 (지역냉방 공급개시일 이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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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 필요시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액 산정 (세부 지급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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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신청자 계좌에 보조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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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지역냉방기기의 설치 및 운영현황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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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실적 에 관련된 표로 구분,2016,2017,2018,2019,2020,2021,2022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천원) 3,608,000 3,355,000 3,355,000 3,187,000 3,028,000 3,028,000 2,674,000 집행액
(천원)소계 3,586,190 3,324,265 3,354,435 3,180,645 3,028,000 3,028,000 2,674,000 설치 보조금 3,219,000 2,987,825 3,051,755 2,900,665 2,759,128 2,767,470 2,449,828 설계 보조금 367,190 336,440 302,680 279,980 268,872 260,530 224,172 설치용량(USRT) 37,572 35,244 31,923 29,183 32,407 32,408 25,599 설치대수(대) 114 89 121 96 88 88 75 설치건물수(개소) 57 39 58 46 38 28 22 -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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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에 관련된 표로 구분,2016,2017,2018,2019,2020,2021,2022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설치용량 (USRT) 37,572 35,244 31,923 29,183 32,407 32,408 25,599 피크억제 (MW) 11.3 10.4 9.6 8.8 9.8 9.8 7.7 피크억제 산출식 = {[보급용량(USRT)]×0.92(지역냉방 전기사용분 고려)×0.8(동시사용율)×0.7(평균운전부하)×
[3,024(kcal/h·USRT)/860(kcal/kWh)]}/6(터보냉동기의 COP)
향후 계획
- 지역냉방 보조금 지침 개정 홍보
- 고효율 제품에만 보조금 지급, 고효율 제품 인정 기준 등 지역냉방 보조금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 개정에 대한홍보 실시
- 담당부서
분산에너지실 052) 9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