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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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경우의
제3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신청기간: 정보공개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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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