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목적
-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및 이행 지원 기반 마련
-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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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6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을 의결하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도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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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1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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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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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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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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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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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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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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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제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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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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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체와 목표협의를 통해 감축목표 설정, 이행 및 실적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사업대상
-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및 업체 내 사업장
- 관리업체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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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지정기준에 관련된 표로 구분, ’11.12.31까지, ’12.12.31부터,’14.12.31부터,’22.3.25부터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11.12.31까지 ’12.12.31부터 ’14.12.31부터 ’22.3.25부터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업체 업체내
사업장온실가스
(tCO2eq)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 -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방법 및 절차)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도운영체계
총괄기관
환경부
- 부문별 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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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국토교통부
(건물·교통·건설)환경부
(폐기물)해양수산부
(해양·수산·해운·항만)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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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지정 고시
(Y-2년 6월)-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확인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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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제출
(Y-1년 3월)- 관리업체는 매년 연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리고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 기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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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설정
(Y-1년 9월)-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업체에 통보
- 관리업체는 1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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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이행
(Y년 1~12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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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제출
(Y+1년 3월)- 관리업체는 목표를 이행한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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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ㆍ개선 명령
(Y+1년 연중)-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이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명령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