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추진목적
- 지역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지원
사업 내용
- 사업의 정의
-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 및 에너지 저감 시설 설치 지원
- 사업 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 · 시설물
- 민간 소유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단, 서울시의 경우 (국비) 30% 이내에서 지원사업 대상에 관련된 표로 구분,지원조건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지원조건 시설보조사업 일반 - 국비 40%, 지방비 60% 매칭 고효율설비, 냉난방설비, 노후보일러, 인버터, 송풍기, 폐열회수시스템, 변압기, 양방향 원격조명(디밍)제어시스템 등 그 외에도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교체 시 국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불가
- ** 건물단열 개선사업 지원 불가(이중창호, 단열창호 등)
LED 금융연계 - 국비 : 지방비 : 민간금융 = 30% : 30% : 40%(이상) ESCO 사업자가 LED도로조명 공사 비용의 40%(자재비, 공사비)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공사 완료 후 절감되는 요금을 ESCO 사업자에게 상환하는 방식 *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제외한 그 이외의 등(실내용, 장식용, 지하주차장) 전부 지원불가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을 적용
배경
- 법적 근거
-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 추진 경위
- ’93년 상공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활성화 방안 수립
- ’94년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더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96년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시
- ’06년 절약부문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 사업”으로 분리 운영
- ’17년 지역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지원 중단
- '24년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센터지원사업” 지원 중단,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만 운영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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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신청 (공단)
(~4월 30일까지)-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취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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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지원 대상 평가
(5월~8월)- 사업 타당성 평가
-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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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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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 예비통보
(9월)- 지자체 자부담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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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 최종 통보
(12월)- 국회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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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실적
- 연도별 지원 실적(’21~’25)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지원 실적(’21~’25) 에 관련된 표로 구분연도,2020,2021,2022,2023,2024로 구성되어있다. 구분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수 50 56 49 65 70 국비 지원액 8,020 7,638 7,072 11,189 13,463
주요 성과
- 주요 추진 성과
(단위 : toe/년)
주요 추진 성과 에 관련된 표로 구분연도,2020,2021,2022,2023,2024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에너지 절감량 5,446 4,799 4,859 6,259 5,502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해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에너지 다소비 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지역의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간 생활 여건 격차 해소
향후 계획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우수사업 사례 발굴 및 지원 강화
- 사업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