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추진목적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여 고효율제품의 생산·기술개발 촉진 및 소비자의 원천적 에너지절약제품 구매를 유도
- 제도추진 경위
- ’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함
- 또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대상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토록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 생산·판매를 금지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최저소비효율기준(MEPS: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사업 대상
- 효율관리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신고
- 효율관리대상제품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디스플레이, 의류건조기, 모니터 (34개 제품)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용규정」 다운받기
추진절차
-
제조(수입)업체
54 -
12
-
효율관리 시험기관
3 -
한국에너지공단
소비자
- 1시험의뢰
- 2성적서 발급
- 3결과통보
- 4제품신고
- 5신고확인
- 6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