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 전문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제12조)와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의미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개 vs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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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책임관 | 기후대응이사(CIO) | 신부남 | 052-920-0015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 통계분석실/팀장 | 이상경 | 052-920-0851 |
통계분석실/대리 | 송민석 | 052-920-0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