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 한국에너지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업민원 피해신고
- 신고사항 : 기업 민원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가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 제출처 : jhd456@energy.or.kr
기업규제와 관련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고객만족시스템 → 고객의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 신고과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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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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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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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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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종료
- 결과회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