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 
법적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47조(보조 · 융자)
-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 운용규정」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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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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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월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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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에너지신산업 지원 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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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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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미래형전력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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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발표 :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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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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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월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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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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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월~12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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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월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으로 사업 개편
사업내용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중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지정된 사업 지원
지원대상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신산업활성화형) 사업 추진 예정 컨소시엄
- 신산업활성화형 사업자가 주관기관으로 사업 수행,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방정부(광역)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지원비율
- 시행기관 구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
| 구분 | 대상 |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 | 기관수 | ||
|---|---|---|---|---|---|
| 정부 | 기후부(한국에너지공단) | 50% 이내 | - | ||
| 주관기관 | 신산업활성화형 사업자 | 50% 이상 | 최대 1개 이내 | ||
| 참여기관 | 민간 | 중소·중견·대기업/ 협동조합/비영리법인/공기업 등 | 최대 2개 이내 | ||
| 지방정부 | 광역 | - | 최대 1개 이내 |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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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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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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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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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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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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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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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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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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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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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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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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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추진 실적
(예산단위 : 백만원)
|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지원예산 | 6,429 | 10,573 | 10,850 | 9,080 | 12,263 | 9,304 | 7,709 | 7,300 | 9,810 | 8,700 |
| 사업 수 | 12 | 13 | 8 | 8 | 10 | 12 | 7 | 6 | 11 | 8 |
담당부서
- 분산에너지처 052) 920-0943/0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