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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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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신산업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 및 전력거래 활성화 유도

법적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47조(보조 · 융자)
  •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 운용규정」

추진경위

    • ’14.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

    • ’15.4월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 발표

    • ’16년

      에너지신산업 지원 추친

    • ’21.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 ’22.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미래형전력망 구축

    • ’23.1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발표 :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 ’23.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

    • ’24.1월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 개편

    • ’24.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 ’25.11월~12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7개 지역)

    • ’26.3월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으로 사업 개편



사업내용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중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지정된 사업 지원

지원대상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신산업활성화형) 사업 추진 예정 컨소시엄
  • 신산업활성화형 사업자가 주관기관으로 사업 수행,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방정부(광역)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지원비율

  • 시행기관 구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
시행기관 구성에 따른 국비 지원비율 차등 적용 표
구분 대상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
기관수
정부 기후부(한국에너지공단) 50% 이내 -
주관기관 신산업활성화형
사업자
50% 이상 최대 1개 이내
참여기관 민간 중소·중견·대기업/
협동조합/비영리법인/공기업 등
최대 2개 이내
지방정부 광역 - 최대 1개 이내



추진절차

  • 사업공모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 원가검증

  • 보조금 교부

  • 진도점검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 수행결과 평가

  • 사후관리




추진 실적

(예산단위 : 백만원)

연도별 추진실적에 관련된 표로 연도로 2016년부터2024년로 구성되어있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예산 6,429 10,573 10,850 9,080 12,263 9,304 7,709 7,300 9,810  8,700
사업 수 12 13 8 8 10 12 7 6 11  8



담당부서

  • 분산에너지처 052) 920-0943/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