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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사업소개
  • 에너지효율향상
  • 산업부문
  •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목적

  • 지역 특성에맞는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 기술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효율화 촉진 지원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에 기여하고 국가 에너지혁신을 도모

사업 내용

  • 제도의 정의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모델 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모델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ESS,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직접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 전기차 연관 생태계활성화를 위한 산업, 제조 공장의 효율향상 및 미활용열을 사용하는 신개념 사업 등
  • 사업 대상
    • 지역적 에너지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컨소시엄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민간 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단, 지방자치단체는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지원조건: 총 사업비 50%이내(중소기업, 지자체 25%,민간 25% 매칭)중소기업 외 :총 사업비의 25%이내(지자체 25%,민간 50% 매칭)

배경

  • 추진 경위
    • ’14.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

    • ’14.7월

      국과위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 발표

    • ’14.9월

      산업부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개최

    • ’15.1월

      대통령 신년기자회 및 업무보고

    • ’15.4월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 발표

    • ’15.6월

      온실가스 감축계획 확정을 위한 국무회의 :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

    • ’15.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수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신산업 육성

    • ’15.11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 개최 : 新기후체제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16.7월, 11월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 제도개선 현황, 민간 해외진출, 공기업 투자 사업공모 등 점검, 신재생 활성화방안 등 발표

    • ’17.1월

      산업부-지자체 공동 에너지신산업 정책 토론회 : 정부-4개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 및 역할 발표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제27조
    • 지역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승인(2018.9.3.))

추진절차

  • 사업공모

    • 지원사업 공모 (공단 및 산업부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으로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접수
  • 선정평가

    • 1차평가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2차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실시
  • 선정·협약

    • 전담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 최소 2차례에 나누어 보조금 교부
  • 진도점검

    • 사업추진현황 진도보고서 및 현장실태조사 실시
  •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를 전담기관에 제출
  • 사업비 정산

    •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 실적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원 실적 안내표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예산 10,573 10,850 9,080 12,263 9,304 7,709
    지원사업 수 13 8 8 10 12 7
    에너지절감량 (toe) 3,809 3,982 3,582 6,442 2,395 1,932*
    * ’22년도 잠정치
  • 주요 성과
    • (’17년) ESS 할인특례 시행과 맞물려 ESS활용 사업 다수 추진으로 관련 시장 확대기여하는 등 지역 에너지신산업활성화
    • (’18년) 본격적 지역신산업 수요 확산과 ICT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융합 모델 창출과 확산
    • (’19년) 적극적 지역 에너지신산업 모델 발굴 노력*으로 AICBM**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블록체인 기술융합한 신규 BM 추진* 국내 지역에너지사업 분석 및 해외 신산업 추진 사례벤치마킹, 관련 용역 추진('지역 기반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해외 에너지신산업 추진 동향 조사')** AICBM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Cloud,Bigdata, Mobile
    • (’20년) 지역에너지계획 연계 강화 및 지역 주민 체감 성과 사업의 확산 등 지역사회 기여와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
    • (’22년) 新산업 주관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소기업 지원 비율 상향(25 → 50%)을 통해 자금부담완화, 참여 확대 유인 제공

향후 계획

  • 에너지효율·수요관리 R&D실증연계, 규제샌드박스 통과사업 등 실증목적의 사업 우선 선정 지원하여 신규 BM 적극 발굴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역 경제·사회 공헌, 좋은 일자리창출 등 예산사업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제고 효과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