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추진목적
- 기술개발, 정책적 수단, 선진국 목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 설정으로 에너지절약, 소비자 편익제고, 산업경쟁력 강화
제도내용
- 제도의 정의
-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생산·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승용차에 대한 기준평균연비를 준수토록 시행하는 제도
(’06.1월부터 시행)
-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생산·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승용차에 대한 기준평균연비를 준수토록 시행하는 제도
- 사업 대상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승합자동차 및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7호(2023.7.3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제2항
- 환경부 고시 제2021-37호(2021.2.16.)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추진절차
-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목표기준 설정
- 산업부·환경부
-
평균연비 또는 온실가스 중 선택 (매년 3월말)
- 제작(수입)사
-
판매량 실적 제출 (다음연도 3월말)
- 제작(수입)사
-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실적 산정
- 환경부
-
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 산업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