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추진목적
-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에너지효율이 좋은 타이어를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이어 제작자가 고효율 타이어*를 경쟁적으로 생산하여 수송부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함
* 고효율 타이어 : 에너지소비효율이 1~2등급인 타이어
제도 개요
- 내 용
- 고효율 타이어의 개발 촉진, 구매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타이어 에너지효율 시험방법 기준설정, 등급 기준 설정, 사후관리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하는 제도
- 대 상
-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 승용차용 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 중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
-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 등급 표시
- 회전저항 계수 및 젖은노면제동력 지수에 따라 1~4등급 표시
* 회전저항 : 타이어가 회전하는 동안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말하며, 회전저항계수가 작으면 차량운행 시 저항을 적게 받아 연비가 좋음(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음)
* 젖은노면제동력 : 젖은노면에서 타이어의 제동 성능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며, 젖은노면제동력 지수가 클수록 제동 성능이 좋음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음)
- 회전저항 계수 및 젖은노면제동력 지수에 따라 1~4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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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라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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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부착 예시
제도 추진 경과
- 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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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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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승용차용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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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승용차용 타이어 MEP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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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6
소형트럭용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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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2
소형트럭용 타이어 MEP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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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1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타이어 MEPS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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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1
중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시행 및 MEPS 적용
- * MEPS(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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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 지정), 제16조(사후관리)
-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추진절차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신고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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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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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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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통합시스템
제도 안내, 등급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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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타이어 구입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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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소비표율 및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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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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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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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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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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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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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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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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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이어 모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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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고 모델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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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보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