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추진목적
-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에너지효율이 좋은 타이어를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이어 제작자가 고효율 타이어를 경쟁적으로 생산하여 수송부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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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8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 반영, 효율등급제도를 도입키로 의결
- 이에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에서 수송부문 권고사항으로 고효율 타이어 보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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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37호「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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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3호「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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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승용차용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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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6
소형트럭용 타이어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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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7호「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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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2
소형트럭용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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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49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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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76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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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1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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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6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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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1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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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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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7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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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중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 및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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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5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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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8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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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내용
- 제도의 정의
- 고효율 타이어의 개발 촉진, 구매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방법 기준 설정, 등급기준 설정, 사후관리,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하는 제도
- 사업 대상
-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3-248호(2024.01.01)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절차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신고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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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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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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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홈페이지
제도안내 등급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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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모델구입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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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고, 사후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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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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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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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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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모델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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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접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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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보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