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추진목적
-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
- 제도추진 경위
- 1996년부터 시작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이다. 인증 제품의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 정부가 고시한 일정 기술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인증기술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인증 제품의 성능 및 효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펌프·보일러·LED 조명기기 등 총 23품목이며, 산업 전반의 설비 및 기자재를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제도성격:임의적(Voluntary) 인증 신청 제도
- 사업 대상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3개 품목 운영
사업 대상에 관련된 표로 분야,품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분야 품목 조명설비(5개 품목) ① LED유도등, ② 문자간판용 LED모듈, ③ 등기구, ④ LED램프, ⑤ 스마트LED조명시스템 단열설비(3개품목) ① 고기밀성 단열문, ② 냉방용 창유리필름, ③ 금속제 커튼월 전력설비(8개 품목) ① 무정전전원장치, ② 인버터, ③ 펌프, ④ 원심식 송풍기, ⑤ 터보압축기, ⑥ 전력저장장치(ESS), ⑦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⑧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7개 품목) ①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② 스크류 냉동기, ③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④ 항온항습기, ⑤ 가스히트펌프,⑥ 가스진공온수보일러, ⑦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 등) 및 23조(고효율기자재의 사후관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66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규정」 다운받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확대 관련 지원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또는 권장 사용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가 고효율제품을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권장* 관련근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우선 구매하여야 함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전체를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단, 정부 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있음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 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관련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조달구매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조달구매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수요기관에 우선 구매토록 권고 할 수 있음관련근거 :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조달청훈령)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절약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세부내용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홈페이지(finance.energy.or.kr) 참고*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고효율인증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제4항
- 에너지효율(EE)시장 조성사업전력주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 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절감량 계량* 세부내용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관련근거 : [에너지효율(EE)시장 조성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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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
신청자 ↔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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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발급
시험기관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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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신청자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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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공단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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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공단 ↔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