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의무대상
-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 1,000kW 이상 기존 건축물 및 2,000kW 이상 신축 건축물단, 아래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의무대상에서 제외
- 1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 2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 3버스, 철도, 지하철 시설 및 공항
- 4병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 5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 6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
- 7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도내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기존 건축물과 2,000kW 이상의 신축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이상 규모의 ESS 설치해야 함
※기존 건축물 : 신축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
신축 건축물 : 신축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일이 2023.8.1. 이후인 건축물 - ESS 개요
-
발전
-
송전
-
배전
-
수용가
에너지 저장장치(ESS)
-
LIB
-
납축전지
-
RFB
-
NaS
-
CAES
-
양수발전
-
플라이휠
-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후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을 향상
-
세부절차
- 1. ESS 설치이행 사항 제출 방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https://min24.energy.or.kr/pe/member/memberLogin.do)”을 통해 추진실적 제출시 “건축물 단위 추진실적 입력” 항목 중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관련 내용에 ESS 설치 증빙자료* 제출
* 사용전검사 확인증(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 2. ESS 설치면제 대상 검토 요청 절차
-
검토요청
제외대상 증빙자료 제출
기관 → KEA
-
확인/검토
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KEA
-
결과 송부
면제 검토 결과 송부
KEA → 산업부
-
공문 요청
면제 대상 확인 공문 요청
기관 → 산업부
-
공문 송부
면제 확인 공문 송부
산업부 → 기관
- 1검토요청 : 신청기관이 ESS 설치의무 면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에너지공단에 제출
- 2보완요청 : 공단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판단될 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
- 3면제 대상 확인 : 검토 완료 후 산업부의 공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이 산업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 요청
-
추진정보
- 법적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
- 담당부서
분산에너지실 052) 920-0953/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