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추진목적
-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 계측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시장 창출 선도
 
제도의 내용
-                사업 대상               
-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및 비영리법인 (대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
 - 지원 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등 전력절감효과가 큰 고효율 설비ㆍ시스템(2종 이상 복수품목 지원 가능)
* 공기압축기, 인버터, 펌프, 냉동기, 히트펌프 등 - 지원 조건                     * 세부내용은 사업 홈페이지 참고
지원 조건 에 관련된 표로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비영리법인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보조율 70% 40% 40% 지원한도 3억원 3억원 2억원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추진절차
- 1차년도 : 계측전송장치구축, 효율향상설비 설치
 -                2차년도 : 사용량 측정 및 절감성과 분석               
1차년도
-                               
사업계획서 공모 접수
- (공단)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적합성 검토 (서류검토)
- 신청자격, 지원조건 등 부합여부 확인
 
 -                               
사업장 선정 (평가위원회)
- 수행역량, 사업내용 등 평가
 - 사업비 타당성 검토 및 지원예산 확정
 
 -                               
계측전송장치 구축 및 현장확인
- 계측전송장치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기존설비 및 정상 계측여부 현장확인(1차 현장확인)
 
 -                               
기존설비 계측 및 베이스라인 설정
- 시간별 전력사용량 및 일별 가동시간, 부하율 확인
 - 기존설비 계측(1개월 이상) 및 베이스라인 수립
 
 -                               
효율향상설비 개체
- 효율향상설비 개체
 
 -                               
효율향상설비 현장확인
- 설비 개체 및 정상 계측여부 현장 확인(2차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2차년도
-                               
효율향상설비 계측 및 보고
- 전력사용량 및 운전특성값 분석 보고서 제출(월1회)
 - 에너지절감량 보고서 제출(연1회)
 
 -                               
절감량 분석
- 운전특성값 및 에너지절감량 종합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