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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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모사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이름, 생년월일(성별),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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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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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10일이내에서는연장가능, 연장사실과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의견청취(제3자는통지받은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가능)
- 공개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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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통지
- 공개결정시: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이유, 불복방법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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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정보공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