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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사업소개
  • 기후변화대응 및 국제협력
  • 산업부문
  •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추진목적

  •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 제도(사업)추진 경위
    • ’09. 06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을 의결하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 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도 도입 결정

    • ’09. 11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

    • ’10.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 ’10. 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11. 0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확정 고시

    • ’14. 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 (환경부 고시)

    • ’16. 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 (환경부 고시)

    • ’20. 0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 (환경부 고시)

    • ’21. 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제도 이관)

    • ’22. 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 (환경부 고시)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절감 목표를 부과하여 이행실적을 검증·관리
  • 사업대상
    •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
  • 관리업체 지정기준

    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관리업체 지정기준 안내표
    구분 2011.12.31 까지 2012.01.01 부터 2014.01.01 부터 2022.03.25 부터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 -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제21조 :제18조(온실가스 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추진절차

  •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3월)하고, 차년도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9월)한 다음, 이행계획을 수립(12월)하여1년간 목표를 이행(차년도 1년)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체출(차차년도 3월)
    • 관리업체 지정 고시
      (Y-2년 6월)

      •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확인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음
    • 명세서 제출
      (Y-1년 3월)

      • 관리업체는 매년 연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리고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 기관에게 제출
    • 목표설정
      (Y-1년 9월)

      •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업체에 통보
      • 관리업체는 1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목표 이행
      (Y년 1~12월)

      •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 명세서 제출
      (Y+1년 3월)

      • 관리업체는 목표를 이행한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
    • 평가ㆍ개선 명령
      (Y+1년 연중)

      •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이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명령 조치

담당자

[ 산업기후실]
(정) 조현택 (Tel:052-920-0383)
 
[ 산업기후실]
(부) 정은지 (Tel:052-920-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