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추진목적
-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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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6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을 의결하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 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도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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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1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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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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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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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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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 (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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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 (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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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 (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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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제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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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 (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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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절감 목표를 부과하여 이행실적을 검증·관리
- 사업대상
-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
- 관리업체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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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지정기준에 관련된 표로 구분,2011.12.31 까지,2012.01.01 부터,2014.01.01 부터,2022.03.25 부터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11.12.31 까지 2012.01.01 부터 2014.01.01 부터 2022.03.25 부터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 -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제21조 :제18조(온실가스 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추진절차
-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3월)하고, 차년도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9월)한 다음, 이행계획을 수립(12월)하여1년간 목표를 이행(차년도 1년)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체출(차차년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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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지정 고시
(Y-2년 6월)-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확인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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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제출
(Y-1년 3월)- 관리업체는 매년 연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리고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 기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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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설정
(Y-1년 9월)-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업체에 통보
- 관리업체는 1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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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이행
(Y년 1~12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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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제출
(Y+1년 3월)- 관리업체는 목표를 이행한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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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ㆍ개선 명령
(Y+1년 연중)-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이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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