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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체계

인권경영 추진조직

이사장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

인권경영
위원회
(위원장: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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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 우리는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모든 활동에있어 인권경영을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 이를 위해 우리는 주요 국제 인권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 · 확산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우리는 경영활동에 있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다.
    • 하나.우리는 성별, 종교, 장애,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적 등을 이유로 고용 및 업무상 차별을 금지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 한다.
    •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우리는 모든임직원및 이해관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최우선가치로 삼는다.
    • 하나.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우리는 지역주민의 인권을존중하며, 지역주민과의상생 발전을 추구 한다.
    • 하나.우리는 글로벌환경이슈에 대응하고 국내외 환경정책을 이행하며,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오염·파괴방지 및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고객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우리는 모성보호와 성평등 실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임직원 일동

담당자

[ 준법지원실]
(정) 최지연 (Tel:052-920-0243)
 
[ 준법지원실]
(부) 조영주 (Tel:052-920-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