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단보조
추진목적
- 에너지절약 추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부문의 의무진단 비대상인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에너지효율혁신 유도
사업 내용
- 사업의 정의
- 에너지진단
에너지 사용·공급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 및 손실요인을 파악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방안 제시 - 진단DB 구축
에너지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규모별, 업종별 효율 개선 지원 방향 설정 및집중 이행
- 에너지진단
- 사업 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배경
-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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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시 방안 발표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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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23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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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산업진단보조) 지원계획(산업부 공고 제2023-242호)
-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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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신청서 제출
사업주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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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공단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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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 선정
공단 → 사업주, 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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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단 시행
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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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제공 및 설명
진단기관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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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보고서 제출
진단기관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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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및 성과
- ‘23년 신규사업으로, 약 800개소에 대해 무상 에너지진단*실시예정 * 고효율 설비교체, 생산공정 최적화, 설비가동조건변경 등 제안
중장기 계획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지원사업* 등 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등
- 에너지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규모별, 업종별 효율 개선 지원방향 설정예) 금속업종 중소기업 :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도입을 통한 소비전력 약 25% 절감
- 에너지진단 이후 시설교체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융자지원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마련
- 담당부서
에너지진단실 052) 920-0653 / 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