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추진목적
열사용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등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제도의 내용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검사대상
-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3
-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 검사종류
- 제조단계 : 제조 시
- 1용접검사
- 2구조검사
- 설치 및 사용단계
- 1설치검사 : 신설
- 2개조검사 : 용량변경, 대수리, 연료 및 연소방법 변경 시
- 3설치장소변경검사 : 설치장소 변경 시
- 4계속사용검사 : 설치, 개조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검사
- 5재사용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 제조단계 : 제조 시
추진 절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시·도지사
한국에너지공단
제조
검사
- 용접
검사 - 구조
검사 - 용접
구조
동시
제조업자
설치
검사
계속사용
검사
- 안전
검사 - 성능
검사
개조
검사
기기설치자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
검사
신청인
검사의 필요성
고온·고압의 열사용기자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열사용기자재의 효율 향상으로 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실현
보일러 및 압력용기 국내 사고사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항 참조(See applicable Provisions for details)
가스폭발 NO.01
프리퍼지 (노내환기) 작업불량
사고개요
- 2002년 2월 12일 17:00분경 충북 ○○화학에서 4일간의 정기휴일 이후 수관식보일러 가동을 위해 자동점화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수동으로 전환하여 점화하자 미연가스 체류에 의한 배기덕트 폭발
사고기기
형식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사용연료 | 설치년도 |
---|---|---|---|---|
수관식보일러 | 60t/h | 20㎏/㎠ | LNG | 1994 |
피해내용
- 재산피해 : 7,000만원(배가스 덕트 및 공기예열기 파손)
사고원인
- 보일러의 공기예열기, 슈트블로워(패킹삽입)를 보수한 후 시험가동을 위해 자동으로 3차례 점화를 실시하였으나 점화에 실패하자 수동으로 전환 후 재점화하자 배기덕트에 존재하던 미연가스 폭발
-
공기예열기 손상부위
보일러 전면
가스폭발 NO.02
관류보일러의 취급부주의
사고개요
- 2002년 5월 4일 11시 15분경 울산시 ○○학교에서 LPG보일러를 LNG로 교체한 후 보일러 시공업체 A/S요원이 시운전 중 보일러 폭발
사고기기
형식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사용연료 | 설치년도 |
---|---|---|---|---|
관류보일러 | 0.5t/h | 10㎏/㎠ | LNG | 2002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중상 1명(3도 화상) 재산피해 : 300만원(보일러 배관보온재 및 보일러실 파손)
사고원인
- 보일러의 시운전을 위해서는 내부의 미연소 가스를 제거(프리퍼지) 후 점화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소계통의 파이롯트(공기비 조정) 부품을 버너에 취부하지 않고 빼낸 상태이며, 가스누설경보기가 있으나 설치상태불량(미연결)에서 바로 점화하여 보일러 연소실 내부에 체류한 미연가스에 의한 폭발
-
손상된 보일러 상부배관
보일러실 벽체 파손 사고현장
입력용기 NO.01
섬유 증자기 체결볼트 정비불량
사고개요
- 2002년 7월 29일 17:10분경 경기도 포천군 ○○섬유공장에서 증자기 내부에 원단을 넣고 작업하는 도중 증자기 뚜껑이 파손되어 튕겨나옴
사고기기
형식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사용연료 | 설치년도 |
---|---|---|---|---|
증자기 | 1.44Φ×3.15m | 4㎏/㎠ | - | 2000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사망 2명, 화상 2명
사고원인
- 증자기 뚜껑의 체결볼트 10개 중 3개가 탈락되어 있어 내압을 견디지 못하였으며 또한, 증자기 상용압력 4kg/㎠에 안전밸브 셋팅압력은 10kg/㎠로 되어 있어 압력상승이 가중된 상태에서 안전밸브가 동작되지 못함
-
뚜껑이 떨어져나간 증자기
뚜껑에 의해 손상된 부위
입력용기 NO.02
반응기의 배관이음부 누설상태 미확인
사고개요
- 2002년 8월 18일 19시경 경기도 ○○공장에서 항공기 접착제 생산을 위해 반응물질을 반응기에서 최종 추출하던 중 갑자기 내부온도가 상승함을 인지하여 냉각을 위해 냉각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기기
형식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사용연료 | 설치년도 |
---|---|---|---|---|
반응기 | 8.3㎥ | 7㎏/㎠ | - | 2002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사망 3명, 중상 5명, 경상 5명 재산피해 : 20억원
사고원인
- 반응물질은 ECD, 메타아모노페놀, NaOH 등을 혼합한 물질로 산소농도 5~25%에서 폭발가능성이 있으며, 반응기 배관 이음매에서 공기유입으로 폭발유발
-
폭발로 붕괴된 벽
파괴된 반응기 및 제어장치
입력용기 NO.03
용해조 취급부주의에 의한 파열
사고개요
- 2003.10.17. 11:40 경기도 평택 ㅇㅇ 화학공장에서 용해조가 하부 취약부 가 충격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폭발, 하부경판의 코너 굴곡부 파열, 내용물이 분출되면서 압력용기가 100m이상 날아가 인근 도로에 떨어짐
사고기기
형식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사용연료 | 설치년도 |
---|---|---|---|---|
규산소다 용해조 | 36㎥ | 15㎏/㎠ | SB410 | 2001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사망 3명, 중경상 6명 재산피해 : 공장완파 약 15억원
사고원인
- 용해조 내부의 고온고압, 제품 자체중량에 의한 힘, 급격한 증기공급에 의한 충격으로 하부경판이 강도를 이기지 못하여 파열된 사고
-
파손된 하부 경판
공장 슬러브를 뚫고 100M 비산하여 도로변 추락
입력용기 NO.04
전기스파크에 의한 화재
사고개요
- 2004년 1월 6일 17시 30분경 충북 진천군에서 작동중인 추출기에서 증 기화된 알콜이 새어나와 공장내 천정에 체류 중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임
사고기기
형식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사용연료 | 설치년도 |
---|---|---|---|---|
추출기 | 3㎥ | 1㎏/㎠ | 중온수 | 1998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중상 2명 재산피해 : 약 1억원
사고원인
-
추출기 내부승온을 위해 공급되는 온수(자켓으로 공급)의 이상급등1)으로 추출기 내부온도가
평소(80~90℃)보다 높아져, 추출과정(원재료 + 추출조연재 주정)에서 증기화된 알콜이 맨홀의
기밀불량으로 새어나와 공장내 천정에 체류 중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주1) : 무적기기인 추출기의 자켓에 공급되는 온수의 이상급등 원인은 온수 승온을 위해 열교환기로 공급되는 스팀의 압력이 감압변 고장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 [평소 감압변을 거쳐 열교환기내로 0.25MPa의 스팀이 공급되었으나 화재발생 직전에는 열교환기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밸브(0.3MPa)가 작동하였다고 작업자가 확인] -
사고추출기Ⅰ
사고추출기 Ⅱ
입력용기 NO.05
건조기 가스폭발
사고개요
- 2004년 4월 10일 17시경 경기도 평택시 ○○○○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기기는 LPG의 연소가스열을 이용, 피혁제품을 건조시키는 기기로서 연속으로 연결된 4대의 건조기 중 마지막 건조기가 폭발한 사고
사고기기
형식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사용연료 | 설치년도 |
---|---|---|---|---|
건조기 | - | - | LPG | 2002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사망 1명, 중상 2명 재산피해 : 150,000천원 추정
사고원인
- LPG 연소중 잔류 미연소가스폭발이거나 고무피혁을 건조시키는 중에 발생되는 건조가스의 주성분인 인화성이 강한 톨루엔이 폭발된 것으로 추정됨 안전밸브(0.3MPa)가 작동하였다고 작업자가 확인]
-
공장 전면부
공장 후면부
기타 NO.01
보일러 과압으로 인한 폭발
사고개요
- 2002년 12월 14일 16시경 경기도 여주읍 일반가정집에서 보일러 과압으로 인한 폭발
사고기기
형식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사용연료 | 설치년도 |
---|---|---|---|---|
온수 | 86ℓ | 1㎏/㎠ | 화목 | 1998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사망 1명, 중상 1명 재산피해 : 보일러 및 보일러실 파손
사고원인
- 순환 Line의 동결로 인한 온수의 미순환 및 방출관 미부착등 안전장치 미부착
-
보일러 동체에서 분리된 정면부
폭발시 충격으로 부서진 보일러실
기타 NO.02
안전장치 기능점검불량
사고개요
- 2003. 1월 중고보일러를 구입·설치 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던 A염색공장에서 2003.9. 3일 5~6㎏/㎠로 가동 중 11시30분경 보일러 저수위 운전에 의한 과열로 후연실과 노통 연결부가 찢어지면서 파열, 내부 고온, 고압의 열수가 노통 앞쪽으로 밀려나오면서 버너(6m), 전면 철판문짝(15m),동체(3m)가 튕겨지면서, 문짝, 버너, 보일러 전면부 파편 등의 확산에 의한 피해발생
사고기기
형식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사용연료 | 설치년도 |
---|---|---|---|---|
노통연관 | 10t/h | 10㎏/㎠ | 10㎏/㎠ | 2003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사망 1명, 중경상 7명 재산피해 : 약 2억원(건물파손)
사고원인
- 설치장소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으로 사고 당일 저수위로 경보장치점검 불량으로 인한 노통이 압궤·파열된 사고
-
보일러 동체에서 분리된 정면부
폭발시 충격으로 부서진 보일러실
기타 NO.02
안전장치 기능점검불량
사고개요
- 2004년 3월 30일 15시 40분경 서울시 종로구 ○○대학교에서 보일러 수관의 열화 및 팽출파손되었으며, 특히 수관의 열화, 열전도에 의한 보온재 및 케이싱 페인트부위에 연기가 발생되어 근무자가 소화전으로 냉각시키고, 연료공급차단, 드레인 밸브 개방 후 냉각시킨 사고임.
사고기기
형식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사용연료 | 설치년도 |
---|---|---|---|---|
수관식 | 20t/h | 10㎏/㎠ | - | 1997 |
피해내용
- 재산피해 : 20톤 수관식 보일러 수관 열화, 파손
사고원인
- 수관의 열화 및 팽출, 파공 상태 등을 보아 적정의 보일러수가 없는 상태에서 연소 운전된 것으로 보임
-
상단부위 수간 열화부분
보일러 우측수관 및 케이싱 부위 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