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추진목적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인정하여 감축 활동의 확대유도, 거래 시장을 활성화, 안정화시키고자 함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외부사업자는 발행된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상쇄제도외부사업자외부사업추진
외부사업 등록감축 인증실적 발행
외부사업자감축 인증실적 판매
장내 . 외 거래시장거래
할당대상업체감축 인증실적 구매거래
부문별 관장기관상쇄배출권 전환
할당대상업체목표달성에 활용(상쇄)거래
장내·외 거래시장
할당대상업체 밖(외부사업)
사업전
배출량감축량
(KOC)사업후
배출량할당대상업체
할당량
초과
배출량배출량감축량
(KOC)KOC(Korea Offset Credit, 외부감축실적)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 사업 대상
-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
- 외부사업의 종류
외부사업의 종류에 관련된 표로 구분, 단일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단일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사업규모 - 일반: 3,000톤/년 초과
- 소규모: 100톤/년 초과
3,000톤/년 이하
- 소규모: 15,000톤/년 이하
(단위사업: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500톤/년 이하
(단위사업: 100톤/년 이하)
- 단일 감축기술적용
- 프로그램사업+단위사업
(규모 제한 없음)
모니터링
주기일반감축사업 2년 이내 1회 이상
소규모 및 극소규모
최대 인증유효기간 내 1회 이상최대인증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3,000톤 초과 2년당 1회 이상
3,000톤 이하 유효기간 내 1회 이상인증유효
기간- 고정형: 최대 10년(연장불가)
- 갱신형: 최대 5년 2회 연장 가능
단일감축사업과 동일
묶음 감축사업 내에 모든 단위사업은인증유효기간 동일28년 이내(연장불가)
(단위사업: 단위사업별별도의 인증유효기간 선택 가능)인증 가능량 - 일반: 제한 없음
- 소규모: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100톤/년 이하
- 일반: 제한 없음
- 소규모: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100톤/년 이하
- 일반: 제한 없음
- 소규모: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100톤/년 이하
추가성 - 60,000톤 이하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초과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경제적 추가성
법적·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이하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초과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경제적 추가성
사업구성 사업구성 불변 사업구성 불변 사업구성 불변 외부사업
사업자사업별 외부사업 사업자 대표 외부사업 사업자
개별 단위사업자총괄 외부사업 사업자
개별 단위사업자
배경
-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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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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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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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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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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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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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기후변화대응체제 개편방안 발표에 따른 소관분야별 관장부처 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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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지침폐지?제정 : 관장부처(국토교통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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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지침 일부개정(극소규모 사업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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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지침 일부개정(해외감축실적 인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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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지침 일부개정(극소규모 감축사업 검증보고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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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지침 일부개정(KOC 유효기간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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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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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지침 일부개정(국내?외 감축실적 인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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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5조
추진절차
- 외부사업 승인 및 감축량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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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외부사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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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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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협의
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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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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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상쇄등록부 등록
국토교통부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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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외부사업 시행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제3자 검증) 외부사업 사업자, 제3자 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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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외부사업 인증 신청서 제출
외부사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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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량 인증 검토
국토교통부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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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량 인증 의견수렴
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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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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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량 인증 및 상쇄등록부 등록
국토교통부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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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통하여외부사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실현
- 건물 단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 개선 추진 및 극소규모양식 개선의로 사업자 편의성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