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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추진목적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인정하여 감축 활동의 확대유도, 거래 시장을 활성화, 안정화시키고자 함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외부사업자는 발행된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자외부사업추진

    외부사업 등록감축 인증실적 발행

    외부사업자감축 인증실적 판매

    장내 . 외 거래시장거래

    할당대상업체감축 인증실적 구매거래

    부문별 관장기관상쇄배출권 전환

    할당대상업체목표달성에 활용(상쇄)거래

    장내·외 거래시장

    할당대상업체 밖(외부사업)

    사업전
    배출량

    감축량
    (KOC)
    사업후
    배출량

    할당대상업체

    할당량

    초과
    배출량
    배출량

    감축량
    (KOC)

    KOC(Korea Offset Credit, 외부감축실적)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 사업 대상
    •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
    • 외부사업의 종류
    외부사업의 종류에 관련된 표로 구분, 단일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단일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사업규모
    • 일반: 3,000톤/년 초과
    • 소규모: 100톤/년 초과
      3,000톤/년 이하
    • 소규모: 15,000톤/년 이하
      (단위사업: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500톤/년 이하
      (단위사업: 100톤/년 이하)
    • 단일 감축기술적용
    • 프로그램사업+단위사업
      (규모 제한 없음)
    모니터링
    주기
    일반감축사업 2년 이내 1회 이상
    소규모 및 극소규모
    최대 인증유효기간 내 1회 이상
    최대인증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3,000톤 초과 2년당 1회 이상
    3,000톤 이하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인증유효
    기간
    • 고정형: 최대 10년(연장불가)
    • 갱신형: 최대 5년 2회 연장 가능
    단일감축사업과 동일
    묶음 감축사업 내에 모든 단위사업은인증유효기간 동일
    28년 이내(연장불가)
    (단위사업: 단위사업별별도의 인증유효기간 선택 가능)
    인증 가능량
    • 일반: 제한 없음
    • 소규모: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100톤/년 이하
    • 일반: 제한 없음
    • 소규모: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100톤/년 이하
    • 일반: 제한 없음
    • 소규모: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100톤/년 이하
    추가성
    • 60,000톤 이하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초과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경제적 추가성
    법적·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이하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초과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 경제적 추가성
    사업구성 사업구성 불변 사업구성 불변 사업구성 불변
    외부사업
    사업자
    사업별 외부사업 사업자 대표 외부사업 사업자
    개별 단위사업자
    총괄 외부사업 사업자
    개별 단위사업자

배경

  • 추진 경위
    • 2010.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 2012.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법률 제정

    • 2012.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 2014. 9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고시

    • 2015.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시행

    • 2016. 2

      기후변화대응체제 개편방안 발표에 따른 소관분야별 관장부처 책임제 도입

    • 2016. 6

      지침폐지?제정 : 관장부처(국토교통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 2017. 3

      지침 일부개정(극소규모 사업 신설 등)

    • 2018. 5

      지침 일부개정(해외감축실적 인정 기준 등)

    • 2018. 6

      지침 일부개정(극소규모 감축사업 검증보고서 간소화)

    • 2021. 1

      지침 일부개정(KOC 유효기간 설정 등)

    • 2022.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2023. 1

      지침 일부개정(국내?외 감축실적 인정 절차 간소화)

  • 법적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5조

추진절차

  • 외부사업 승인 및 감축량 인증 절차
    • 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외부사업 사업자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 (KEA)

    • 평가결과 협의

      기후부

    • 외부사업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 승인 및 상쇄등록부 등록

      국토교통부 (KEA)

    • 이행

      외부사업 시행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제3자 검증) 외부사업 사업자, 제3자 검증기관

    • 인증

      외부사업 인증 신청서 제출

      외부사업 사업자

    • 감축량 인증 검토

      국토교통부 (KEA)

    • 감축량 인증 의견수렴

      기후부

    • 외부사업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 감축량 인증 및 상쇄등록부 등록

      국토교통부 (KEA)

향후 계획

  •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통하여외부사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실현
  • 건물 단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 개선 추진 및 극소규모양식 개선의로 사업자 편의성 향상

담당자

[ 건물에너지처]
(정) (Tel:052-920-0429)
 
[ 건물에너지처]
(부) (Tel:052-9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