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홍보 및 교육
- 교육
- 에너지절약 미래세대교육
에너지절약 미래세대교육
추진목적
-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생활실천 유도
- 제도(사업)추진 경위
-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체험 중심 컨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 차세대 녹색리더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절약 의식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 확산·전파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현
사업의 내용
- 사업의 정의
- 미래세대 어린이·청소년들의 올바른 에너지절약 의식 및 생활실천습관 함양을 위한 에너지·기후변화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미래에너지학교,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운영
- 사업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에너지ㆍ기후변화미래세대교육 콘텐츠 개발 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국 초ㆍ중ㆍ고에 교육 콘텐츠 보급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제 7항(사업) (법률 제14313호, ’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