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국제협력
추진목적
- 에너지·온실가스 부문의 양·다자 국제협력을 통해 대외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에너지·기후변화 정보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 및 정보교류 활성화
- 제도 추진 경위
기후변화협약 정부 간 협상회의 지원
’92년 기후변화협약, ’97년 교토의정서 채택, '15년 파리협정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EWG(에너지실무그룹) 회의 지원
’90년 발족, ’91년 싱가포르에서 1차 EWG 개최국제기구와의 협력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국제기구와의 협력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위해 추진 (IEA, UNIDO 등)
주요사업
- 다자협력: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회의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의제 발굴
- UN 기후변화협상 당사국총회 :
‘92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규제를 목적으로 체결된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회의 참석 및 의제 대응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EWG(에너지실무그룹) :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 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
- IEA(국제에너지기구) EEWP(에너지효율실무작업반) :
OECD 국가간 에너지효율 분야의 정책 및 시책개발의 국제협력 총괄
- Energy Efficiency Hub(EE hub) :
부의장국으로 운영위원회 활동 및 에너지효율분야 협력
- ASEAN+3 에너지협력(신재생/에너지효율 포럼):
ASEAN 10개 회원국 및 한중일 동북아 3국간 공동 에너지 협력 추진
- UN 기후변화협상 당사국총회 :
- 양자협력 : 양자간 에너지관련 정책 및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탄자니아 에너지광물부, 페루 에너지광업부, 캄보디아 광산에너지부(MEM) 등 다양한 해외 유관 기관·다자개발은행과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 협력사업 추진
제도의 개요
- 제도의 정의
-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기구 협력사업 및 국제협력 등 에너지 및 온실가스 부문의 양·다자 국제협력을 통해 KEA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 사업 및 국제협력 대상
- UNFCCC, APEC EWG(에너지실무그룹), ASEAN CEFIA 및 신재생·에너지효율포럼, IEA, EE hub,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협의체·다자개발은행 등 해외 유관기관
- 법적근거
- 탄소중립기본법 제75조(국제협력의 증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사업) 및 31조(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친환경산업법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