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목적
- 에너지원별 공급자가 직접 수요관리를 위한 효율향상사업 투자규모를 확대 추진함으로서 에너지절약 및 기술개발 촉진과 대외 경쟁력 강화
-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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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0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면 개정을 통한「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제도」신설
- 한전, 가스공사, 한난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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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6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전력수요관리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별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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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9
민영화 전제로 한전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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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8
한전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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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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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1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지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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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3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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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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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7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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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5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및 한전 대상 EERS* 시범운영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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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4
EERS 시범운영 대상 확대(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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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에너지공급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생산, 전환, 수송, 저장 및 이용 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에너지사용패턴을 변화시키는 제반 활동.
- 효율향상 사업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사용 효용을 만족시키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자의 고효율설비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
효율향상 사업에 관련된 표로 개념,개요,추진수단 으로 구성되어있다. 개념 개요 추진수단 기존 에너지사용설비에 대한
고효율 기기의 개체 및 신규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 에너지사용설비 진단
- 에너지사용자 교육훈련
- 부하관리 사업최대부하억제 및 기저부하조성을 통해 에너지공급설비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하이전을 위한 요금지원제도 운용, 최대부하 삭감을 위한 부하관리기술의 적용, 새로운 에너지수요 창출을 위한 연료 전환기술의 보급 등 부하평준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
부하관리 사업에 관련된 표로 게념,개요,추진수단 으로 구성되어있다. 개념 개요 추진수단 에너지수요 평준화 도모를 통해
에너지 공급 및 수송 설비의
운용효율 향상 및
에너지수급비용 최소화 추구- 부하관리기술의 적용
- 계시별 요금제도
- 연료전환기술의 보급
- 수요창출을 통한 기저부하 증대
- 기반조성 사업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홍보·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을 통한 조사·연구 등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정의
부하관리 사업에 관련된 표로 홍보·교육,출연사업,연구개발.실적검증 으로 구성되어있다. 홍보·교육 출연사업 연구개발 실적검증 - 에너지절약 대국민 홍보
- 수요관리 설명회, 세미나 개최
- 에너지이용 안전점검·홍보 등
- 에너지이용향상 기술교육 등
- 수요관리 투자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 개발
- 효율향상 에너지기업에 대한 재원조성 및 활용
-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 운영 등
-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연구
- 수요관리기술 적용 기반연구
-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실증연구
- 신규 수요관리사업 발굴 연구
수요관리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 사업 대상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령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2023-184호)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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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제출
- 에너지공급자가 수요관리 사업계획 제출
- 매년 10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에너지공급자가 수요관리 사업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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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검토 · 평가
- 관리기관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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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확정 ·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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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 에너지공급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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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검증
- 사업시행결과에 대한 측정·모니터링 검증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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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결과 제출
- 에너지공급자는 투자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매년 2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에너지공급자는 투자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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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결과 검토 · 평가
- 관리기관은 시행결과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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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결과 평가결과를 에너지공급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