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추진목적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도입 지원을 통해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배출권거래제 이행역량 강화
- 제도(사업)추진 경위
-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국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가중
- 이에 KEA는 ‘17년부터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사업의 내용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법적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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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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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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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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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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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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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신청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e나라도움 및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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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현장조사 평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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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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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신고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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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신청/지급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총 보조금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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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설비 설치
지원업체
설비업체, 컨설팅업체와 계약 후 감축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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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지급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감축설비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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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설비 관리
지원업체
취득재산 관리대장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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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감축실적보고서 제출(3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