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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사이트 아이콘

추진목적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자)의 에너지사용현황, 절약실적 및 설비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1. 1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2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3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4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5. 5상기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너지관리자”)의 현황
  • 사업 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이상인 사업자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권한 위임)

추진절차

신고사업장

신고인터넷 신고
서면신고(공단 지역본부로 접수)

공단

신고대상 확인최근 3개년 신고사업장
국가 에너지DB 결과
검사 · 진단 등

안내최근 3개년 신고사업장
국가 에너지DB 결과
검사 · 진단 등

1차 검토공단 지역본부 사용량 및 기타사항 검토수정·보완

2차 검토공단 본사 총괄 검토

산업통상
자원부
및 공단

인증결과 송부통계자료 검토/분석
최종결과 공표

담당자

[ 통계분석실]
(정) (Tel:052-920-0634)
 
[ 통계분석실]
(부) (Tel:052-920-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