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추진목적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자)의 에너지사용현황, 절약실적 및 설비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1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 2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 3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 4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 5상기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너지관리자”)의 현황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 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이상인 사업자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권한 위임)
추진절차
신고사업장
신고인터넷 신고
서면신고(공단 지역본부로 접수)
공단
신고대상 확인최근 3개년 신고사업장
국가 에너지DB 결과
검사 · 진단 등
안내최근 3개년 신고사업장
국가 에너지DB 결과
검사 · 진단 등
1차 검토공단 지역본부 사용량 및 기타사항 검토수정·보완
2차 검토공단 본사 총괄 검토
산업통상
자원부
및 공단
인증결과 송부통계자료 검토/분석
최종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