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추진목적
-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융자 지원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절감 및 탄소중립실현에 기여
사업 내용
- 사업의 정의
-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시 소요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사업 대상
- ESCO 투자사업
-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사용시설을 신・증설 및 개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이용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Service Company)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로 ’22년말 기준 275개 업체 등록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산업체 및 건물 등의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할 때 소요 되는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보일러 설비, 폐열이용설비, 건물냉난방 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인 사업에 한해융자 지원
- 생산시설 설치사업 : 효율관리기자재 최상위 등급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 저감 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융자 지원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전력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부하 경감을 목적으로 자금지원지침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 시설로 준공된지 20년이 경과한 시설의 개체를융자 지원
- ESCO 투자사업
- 자금지원 조건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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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조건 및 규모에 관련된 표로 세부사업명, 정책융자,이차보전융자,전체지원규모,해당연도동일투자사업장당지원한도액,대출기간,이자율,지원비율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명 정책
융자이차
보전
융자전체
지원
규모해당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1. ESCO 투자사업 256,834 1,500 256,834 300억원
이내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에 따름소요자금의
100% 이내2.절약시설설치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300억원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소요자금의
7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생산시설 설치사업 50억원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0억원이내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5,000 - 5,000 5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합계 261,834 1,500 263,334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ESCO(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하는 대기업 ESCO도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설비
‘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87개)자금지원대상설비 세부내역은 자금지원지침[별표1]에서 확인 - 지원범위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 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부가가치세,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 지원대상
배경
- 추진 경위
- ’80년 1・2차 Oil Shock이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제정(1979.12.)되어 ’80년부터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정책자금융자지원
-
’08년
저탄소 녹생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
-
’14년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
’19년
「에너지효율혁신전략 발표」 (관계부처 합동)
-
’20년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
’20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관계부처 합동)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추진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편성
- 지원지침
-
한국에너지공단
- 추천심사
- 대여
- 자금운용
-
금융기관
- 대출심사
- 기성확인
- 수수료징수
-
신청자
- 절약시설 설치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황
- [융자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융자금 대여] 한국에너지공단 → 금융기관
- [상환] 금융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상환] 한국에너지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 [추천]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자
- [추천신청]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자
- [실태조사]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자
- [대출신청(상환)] 신청자 → 금융기관
- [기성확인(대출)] 신청자 ← 금융기관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 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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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실적에 관련된 표로 구분,지원액,절약,ESCO,목표(VA),집단,전력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지원액 절약 ESCO 목표(VA) 집단 전력 ’80∼’01 37,362 16,536 2,735 679 17,411 - 2002 5,025 1,387 1,400 676 1,496 67 2003 4,773 1,273 1,003 771 1,622 105 2004 4,742 1,302 831 656 1,870 83 2005 6,897 1,777 1,829 1,307 1,831 153 2006 6,446 1,825 1,333 1,139 1,955 332 2007 6,174 2,237 1,357 948 1,299 390 2008 6,790 3,120 1,115 1,165 1,000 123 2009 5,809 2,462 1,318 1,405 500 - 2010 5,118 2,425 1,307 1,385 - - 2011 6,028 1,361 2,979 1,688 - - 2012 5,588 1,301 2,766 1,521 - - 2013 6,029 1,901 3,097 1,031 - - 2014 5,551 2,204 2,540 807 - - 2015 4,808 2,981 1,631 196 - - 2016 4,590 2,856 1,235 499 - - 2017 3,500 2,979 521 - - - 2018 3,000 2,463 537 - - - 2019 2,824 2,663 161 - - - 2020 2,829 2,416 413 - - - 2021 2,445 2,035 410 - - - 2022 2,540 2,170 370 - - - 합계 138,868 61,674 30,888 15,873 28,984 1,448 - 주요 성과
(단위 : 천toe,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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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에 관련된 표로 구분,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ESCO
투자사업절감량 188 182 173 152 96 32 55 8 67 96 85 지원액 2,321 3,097 2,540 1,631 1,235 521 537 161 413 410 370 목표관리
투자사업절감량 229 129 103 19 85 - - - - - - 지원액 1,521 1,031 807 196 499 - - - - - - 절약시설
설치사업절감량 138 115 162 204 180 241 179 209 161 132 124 지원액 1,301 1,900 2,204 2,981 2,856 2,979 2,463 2,663 2,416 2,035 2,170 합계 절감량 555 426 438 375 361 273 234 217 228 228 209 지원액 5,143 6,029 5,551 4,808 4,590 3,500 3,000 2,824 2,829 2,445 2,540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0.1.1)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 지원내용
- 기본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그 투자금액의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내국인 : 소득세법에 의한거주자 및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공제대상 자산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금액을 추가공제(다만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 이내)
- 기본공제
- 지원방법
- 투자를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적용
- 추천절차
- 회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자 → 세액공제신고 → 관할세무서
향후 계획
-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신규시설 발굴 및 보급 확대
- 진단기관, 업종별 협회, 산업현장 교수 등 현장 전문가 중심의 설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규 시설 적극 발굴
- 배출권거래제・다소비사업장 등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수요자 대상 설명회개최 및 현장방문 실시
- 자금융자 수요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조・시공업체와의 공조를 통한 사업 안내 및 수요 발굴
- 조세특례제한법內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 ’23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 시, 내용 연수를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감하여 선택하는 가속상각 제도적용
- 기본공제(중견 5%, 중소 10%) 외에 최근 3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3%에서 1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ESCO를 대상으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