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추진목적
-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융자 지원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절감 및 탄소중립실현에 기여
사업 내용
- 사업의 정의
-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시 소요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사업 대상
- ESCO 투자사업
-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사용시설을 신·증설 및 개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이용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Service Company)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산업체 및 건물 등의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할 때 소요 되는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보일러 설비, 폐열이용설비, 건물냉난방 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인 사업에 한해 융자 지원
- 생산시설 설치사업 : 효율관리기자재 최상위 등급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 저감 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융자 지원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전력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부하 경감을 목적으로 융자 지원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 시설로 준공된지 20년이 경과한 시설의 개체를 융자 지원
- ESCO 투자사업
- 자금지원 조건 및 규모
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금지원 조건 및 규모에 관련된 표로 세부사업명, 정책융자,이차보전융자,전체지원규모,해당연도동일투자사업장당지원한도액,대출기간,이자율,지원비율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명 해당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1. ESCO 투자사업 300억원
이내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에 따름소요자금의
100% 이내2.절약시설설치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300억원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소요자금의
7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생산시설 설치사업 50억원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0억원이내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5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ESCO(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하는 대기업 ESCO도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설비
‘24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87개)자금지원대상설비 세부내역은 자금지원지침[별표1]에서 확인 - 지원범위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 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부가가치세,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 지원대상
배경
- 추진 경위
- ’80년 1·2차 Oil Shock이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제정(1979.12.)되어 ’80년부터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정책자금융자지원
-
’08년
저탄소 녹생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
-
’14년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
’19년
「에너지효율혁신전략 발표」 (관계부처 합동)
-
’20년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
’20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관계부처 합동)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추진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편성
-
지원지침
-
-
한국에너지공단
-
추천심사
-
대여
-
자금운용
-
-
금융기관
-
대출심사
-
기성확인
-
수수료징수
-
-
신청자
-
절약시설 설치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
- 융자금
교부 - 상환
- 융자금
대여 - 상환
- 실태조사
- 추천
- 추천신청
- 대출신청
- 기성확인
- 상환
- 대출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0.1.1)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 지원내용
- 기본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그 투자금액의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내국인 : 소득세법에 의한거주자 및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공제대상 자산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금액을 추가공제(다만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 이내)
- 기본공제
- 지원방법
- 투자를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적용
- 추천절차
- 회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청자
-
세액공제신고
-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