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목적
-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의 전기차를 의무 구매하여 선도적으로 국내 보급 확대에 기여
- 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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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1
법률 제 1387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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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6
대통령령 제 272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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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2
대통령령 제 272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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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5
대통령령 제 3166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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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2
대통령령 제 33317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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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도의 정의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한다.
- 사업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 법적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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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환친차 의무 구매 비율 설정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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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환친차 구매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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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환친차 구매 실적 및 계획 입력
(다음연도 3월 이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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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