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추진 목적
-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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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및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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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국토부, 산업부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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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시장형 공기업(’17), 준시장형 공기업(’18) 대상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또는 별동 증축 건축물(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조기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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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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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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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 한해 공공 건축물 4등급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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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과 에너지자립률을 평가하여 6개 등급(ZEB Plus~5등급)으로 인증
- 사업대상 :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2조(적용대상)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12.13.>
- 사업대상
- (인증 의무 표시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1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1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나. 교육감/ 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2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 3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4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5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것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인증 의무 표시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1
- 인증기준
- 1차 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자립률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산정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연간 단위면적당 전체 1차 에너지 소요량 산출 및 평가
(단위 : kWh/㎡·y)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산출 표로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 ZEB+ -10미만 -70미만 ZEB1 10미만 -30미만 ZEB2 30미만 10미만 ZEB3 50미만 50미만 ZEB4 70미만 90미만 ZEB5 90미만 130미만 - 에너지자립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생산량의 비율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단위 : %)
에너지자립률에 관한 표로 등급, 에너지자립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에너지자립률 ZEB+ 120이상 ZEB1 100이상 ZEB2 80이상 ZEB3 60이상 ZEB4 40이상 ZEB5 20이상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시스템별 평가항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필수 : 일반사항, 시스템 설치 등 6개 항목
권장 : 정보감시, 에너지소비량 예측 등 7개 항목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 법률 제20337호, 2024.2.20 시행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12.17 시행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2024. 12. 23., 일부개정] [시행 202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9호, 2024. 12. 23., 일부개정]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시행 2025. 1. 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2024.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5. 1.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08호, 2024.12.30., 일부개정 ]
추진 절차
- 신청인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가능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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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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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재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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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취소 재신청 여부 결정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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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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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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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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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출서류 검토ㆍ평가
*조건부 적합의 경우 보완사항 완료시 적합 판정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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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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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통계관리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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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결과 등록
인증 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 1670-1507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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