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추진 목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고효율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도모
-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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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및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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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국토부, 산업부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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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시장형 공기업(’17), 준시장형 공기업(’18) 대상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또는 별동 증축 건축물(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조기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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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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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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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과 1차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인증
- 사업대상 :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물
-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2조(적용대상)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 사업대상
-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 인증 의무 표시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1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건축물로 한다.- 1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나. 시·도의 교육청
- 2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4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5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 인증기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인증기준 에 관련된 표로 등급(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주거용 건물, 주겨용 이외의 건물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등급 주거용 건물 주거용 이외의 건물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 에너지자립률(%)
인증 신청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1)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2)의 비율
인증기준 에 관련된 표로 ZEB등곱, 에너지자립률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
2. 에너지 성능지표 중 전기설비 부문 8.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 법률 제18469호, 2022.3.25 시행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5.16 시행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3. 1]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2. 3.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시행 2020. 8. 1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 8. 13., 일부개정] [시행 2020. 8.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3호, 2020.8.13., 일부개정 ]
추진 절차
- 신청인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가능
신청인 : 인증신청(관련서류) → 인증기관 : 서류검토 → [적합] → 인증기관 : 접수 → [부적합] → 신청인 : 반려(재신청 결정)
인증기관 : 접수 → 인증기관 : 수수로납부(한시적면제) → 인증기관 : 제출서류 검토·평가 *조건부 적합의 경우 보완사항 완료시 적합 판정 → 부적합 → 신청인 : 인증신청 취소 재신청 여부 결정
인증기관 : 제출서류 검토·평가 *조건부 적합의 경우 보완사항 완료시 적합 판정 → [적합] → 인증기관 : 인증서발급 → 운영기관 : 인증결과 등록
인증기관 : 인증서발급 → [적합] → 인증서 통계관리
인증 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 1670-1507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