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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추진목적

  •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민간 충전사업자를 육성함으로서 민간 스스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 기반 조성
  • 사업추진 경위
    • ’15. 11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 : 新기후체제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수송분야 전기차 확산을 위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충전인프라 구축 포함
    • ’16. 06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0년 보급목표 확대(전기차 : 20만대 → 25만대, 충전인프라 1,400기 → 3,000기)
    • ’17. 05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확정 통보(산업부)

    • ’17. 09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2년 보급목표 설정(전기차 : 25만대 → 35만대, 충전인프라 3천기 → 1만기)
    • ’18. 06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 ’18. 12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2년 보급목표(전기차 : 43만대, 급속 충전기 1만기)
    • ’19. 10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300만대, '25년 급속 충전기 1.5만기)
    • ’21. 2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300만대, '25년 급속 충전기 1.7만기)
    • ’23. 6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420만대, '30년 급속 충전기 14.5만기)

제도내용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4조
  • 제도의 정의
    •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
  • 사업대상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참조(하단에 첨부파일 )

추진절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신청 절차도

  • 사업공모

    • 사업공모

    공단

  • 신청서류 접수

    •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사업자

  • 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승인 공문 발송

    KEA

  • 충전기 설치

    • 보조금 신청(필요시)
    • 충전기 설치
    • 충전소 위치 등록

    사업자

  • 보조금 집행

    • 설치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사업자)
    • 설치현장확인(공단)
    • 확인서 발급
    • 보조금 지급 완료

    사업자 ↔ 공단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충전기 운영 확인(공단)
    • 고장 미운영 시, 시정 요청(공단)
    • 7일 이내 시정 조치 및 공단에통보(사업자)

    공단, 사업자

담당자

[ 수송에너지실]
(정) (Tel:052-920-0436)
 
[ 수송에너지실]
(부) (Tel:052-920-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