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추진목적
-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민간 충전사업자를 육성함으로서 민간 스스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 기반 조성
- 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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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 : 新기후체제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수송분야 전기차 확산을 위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충전인프라 구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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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6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0년 보급목표 확대(전기차 : 20만대 → 25만대, 충전인프라 1,400기 → 3,00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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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5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확정 통보(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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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9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2년 보급목표 설정(전기차 : 25만대 → 35만대, 충전인프라 3천기 → 1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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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6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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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22년 보급목표(전기차 : 43만대, 급속 충전기 1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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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300만대, '25년 급속 충전기 1.5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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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300만대, '25년 급속 충전기 1.7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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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30년 전기차 : 420만대, '30년 급속 충전기 14.5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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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내용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4조
- 제도의 정의
-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
- 사업대상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참조(하단에 첨부파일 )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추진절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신청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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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 사업공모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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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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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승인 공문 발송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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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설치
- 보조금 신청(필요시)
- 충전기 설치
- 충전소 위치 등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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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 설치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사업자) - 설치현장확인(공단)
- 확인서 발급
- 보조금 지급 완료
사업자 ↔ 공단
- 설치완료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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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충전기 운영 확인(공단)
- 고장 미운영 시, 시정 요청(공단)
- 7일 이내 시정 조치 및 공단에통보(사업자)
공단,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