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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추진목적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 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단열조치 및 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차양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조명 설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 사업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배경

  • 추진 경위
    • ’16.07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약 25% 강화
      에너지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 *(민간, 공공) 3천㎡ 이상 업무시설 → (민간) 3천㎡ 이상 업무시설, (공공)500㎡ 이상 업무시설
    • ’17. 01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제도 도입

    • ’17. 06

      열교부위 평가,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및 판정기준 마련**

      • *(민간) 3천㎡ 이상 업무시설, (공공)500㎡ 이상 모든용도
      • **1차에너지소요량(3천㎡ 이상 업무시설) : (민간) 320 kWh/㎡년, (공공) 260 kWh/㎡년
    • ’18. 09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약 30% 강화(패시브 건축물 수준)
      에너지 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판정기준 마련**

      • *(민간) 3천㎡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500㎡ 이상 모든용도
      • **1차에너지소요량(3천㎡ 이상 업무·교육연구시설) : (민간) 200 kWh/㎡년, (공공) 140 kWh/㎡년
    • ’20. 11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온라인평가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에너지절약통합포털(http://build.energy.or.kr)
    • ’22. 07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예외 및 대상완화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제출 예외규정 마련
    • ’23. 02

      건축기준 (건축물의 높이제한,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허용
      에너지 소비총량제 제출 의무대상 정비* 및 판정기준 대상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 정비
      • **에너지소비 총량제 제출 의무대상에게만 적용해온 인센티브 (기준적합 시 EPI 면제)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여 정량평가 활성화 유도
  • 법적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4호)

추진절차

  •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규모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건축주
    (설계사)

  • 건축허가 접수 및 검토자문 의뢰

    •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검토자문

    허가권자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자문결과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송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 건축허가 승인

    •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 판단

    허가권자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부동산원, 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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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실적에 관련된 표로 구분,2003~2017,2018,2019,2020,2021,2022,합계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03~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한국에너지공단(건) 45,357 1,641 1,488 1,907 1,682 1,302 53,377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부동산원, 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담당자

[ 건물에너지실]
(정) (Tel:02-6362-2022)
 
[ 건물에너지실]
(부) (Tel:02-636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