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추진목적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 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건축부문:단열조치 및 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차양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조명 설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 사업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배경
-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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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약 25% 강화
에너지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민간, 공공) 3천㎡ 이상 업무시설 → (민간) 3천㎡ 이상 업무시설, (공공)500㎡ 이상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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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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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6
열교부위 평가,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및 판정기준 마련**
- *(민간) 3천㎡ 이상 업무시설, (공공)500㎡ 이상 모든용도
- **1차에너지소요량(3천㎡ 이상 업무시설) : (민간) 320 kWh/㎡년, (공공) 260 kWh/㎡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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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9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약 30% 강화(패시브 건축물 수준)
에너지 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판정기준 마련**- *(민간) 3천㎡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500㎡ 이상 모든용도
- **1차에너지소요량(3천㎡ 이상 업무·교육연구시설) : (민간) 200 kWh/㎡년, (공공) 140 kWh/㎡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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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온라인평가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에너지절약통합포털(http://build.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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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7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예외 및 대상완화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제출 예외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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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2
건축기준 (건축물의 높이제한,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허용
에너지 소비총량제 제출 의무대상 정비* 및 판정기준 대상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 정비
- **에너지소비 총량제 제출 의무대상에게만 적용해온 인센티브 (기준적합 시 EPI 면제)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여 정량평가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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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4호)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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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규모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건축주
(설계사) -
건축허가 접수 및 검토자문 의뢰
-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검토자문
허가권자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자문결과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송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
건축허가 승인
-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 판단
허가권자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부동산원, 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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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실적에 관련된 표로 구분,2003~2017,2018,2019,2020,2021,2022,합계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2003~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한국에너지공단(건) 45,357 1,641 1,488 1,907 1,682 1,302 5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