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30(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추진목적
- 정부와 대형 다소비사업자 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협약 체결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유도
사업 내용
- 사업의 정의
- KEEP 30* 협약에 따른 향후 5년간 참여사업장의 효율 개선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실적검증 등 업무 추진* 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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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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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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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개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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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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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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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설정
- 전 4개년 중 단년도 또는 연속연도의 연평균 원단위를 베이스로 향후 5년간 개선목표를 연평균 1% 이상 원단위 개선으로 설정
- 등급평가
- 이행연도별 원단위 개선율에 따라 3단계(S/A/B) 등급으로 구분, 확정된 평가 결과는 참여기업에 안내 및 공표
등급평가에 관련된 표로 구분(등급), 목표달성(S,A,B)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목표달성 목표달성 등급 S A B 매년평가(’24~’27년) 이행년도1% 달성 이행연도0% 이상~1% 미만 이행연도0% 미만 최종평가(’28년) 연평균1% 이상 연평균0% 이상~1% 미만 연평균0% 미만 - 인센티브
-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개발·세제 및 인프라 구축패키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사업 대상
- 연간 에너지소비량 20만toe 이상 기업(30개사, 39개 사업장)
배경
-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중
- 추진 경위
-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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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협약체결
- 이행계획 제출
- 이행 및 지원
- 실적 보고
- 분석 및 검증
- 평가 통보
- 공표
- 종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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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정부와 협약기업 간 협약 체결 및 기준연도 대비 연평균 1% 이상 원단위 개선
- 5개년 이행계획서 제출
- (기업) 이행계획서 기반효율 활동
(정부) 협약기업 대상 정책적 지원 -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상생협력 실적 포함 - 이행실적 분석 및 제3자 현장검증
- 이행실적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검토
- 연차별 협약 이행결과 공표
- 5개년 종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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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정부 ↔ 기업
- 기업 → 정부
- 기업/정부
- 기업
- 정부
- 정부 → 기업
- 정부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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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22
- 2023
- 2023~2027
- 2024~2028
- 2028
추진 실적 및 성과
- 정부-30대 에너지다소비기업간“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체결(‘22.10.19.)
향후 계획
- 이행 및 지원(’23~’27),실적 보고(’24~’28) 등 파트너십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