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제도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예방 및 조치를 위해 인권경영 담당 부서 내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진정 접수 및 구제절차 운영
- 근거
- 공단 『인권경영규정』 및 『인권침해 구제지침』
- 대상
- 공단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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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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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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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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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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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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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제위원회의 기능 수행(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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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센터에 신고
관련 규정 및 신고서 양식
- 방문 / 우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528-1) 한국에너지공단
- 전자우편 azazaz@energy.or.kr
- 대표전화 052-920-0114
인권침해 구제절차 프로세스
자율적 예방활동
- 인권리스크 발굴·포착(협업부서)인권침해 관련 이해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신고·접수
- 인권소통창구 운영(간담회,인해관계자 상담,외부 전문가 자문...)
- 인권리스크 사전예방 및 현장해소
인권침해 구제절차
- 인권침해 신고·접수(인권보호센터)
- 사건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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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운영 중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 담당부서 이송
- 담당부서 조치
- 조치결과 통보(對.인권보호센터장)
- (불복 및 추가조치 필요시)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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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명확,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 사건조사
- 구제위원회상정/심의
- 조치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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