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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문
  •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사이트 아이콘사이트 아이콘

추진 목적

  • 석유, 가스, 전략광물 등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제고 및 관련산업 성장기반 조성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석유/광물) 투자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탐사, 개발 및 생산사업 등에 자금지원
  • 자금지원규모
    • 398.17억원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대상 및 내용
    • 융자대상 : 해외광구 개발사업(탐사, 개발, 생산), 투자위험보증사업
    • 융자비율 : 총사업비의 30% 이내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탐사사업은 특별 융자* 제도 운영특별 융자 : 탐사비의 일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 실패시 원리금 면제·감면, 성공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50호)

추진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

    융자대행기관

  •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심의회(융자)

  • 사업자

  • 1

    융자신청
  • 2

    융자심사 의뢰
  • 3

    융자심사 결과통보
  • 4

    융자승인 통보
  • 4

    융자승인 통보
  • 5

    융자금신청
  • 6

    교부신청
  • 7

    융자실행
  • 1융자신청

  • 2융자심사 의뢰

  • 3융자심사 결과통보

  • 4융자승인 통보

  • 5융자금신청

  • 6교부신청

  • 7융자실행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

담당자

[ 자금융자실]
(정) (Tel:052-920-0502)
 
[ 자금융자실]
(부) (Tel:052-9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