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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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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대응 및 국제협력
  • 산업부문
  •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사이트 아이콘사이트 아이콘

추진 목적

  • 석유, 가스, 전략광물 등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제고 및 관련산업 성장기반 조성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석유/광물) 투자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탐사, 개발 및 생산사업 등에 자금지원
  • 자금지원규모
    • 1,754억원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대상 및 내용
    • 융자대상 : 해외광구 개발사업(탐사, 개발, 생산), 투자위험보증사업
    • 융자비율 : 총사업비의 30% 이내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탐사사업은 특별 융자* 제도 운영특별 융자 : 탐사비의 일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 실패시 원리금 면제·감면, 성공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50호)

추진 절차

인사말 (아래의 내용 참고)인사말 (아래의 내용 참고)
  1. 1. 사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융자신청]
  2. 2.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해외자원개발협회/융자심의회(융자) [융자심사 의뢰]
  3. 3. 해외자원개발협회/융자심의회(융자) →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융자심사 결과통보]
  4. 4.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융자승인통보]

    4.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사업자 [융자승인통보]

  5. 5. 사업자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융자금신청]
  6. 6.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교부신청]
  7. 7.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융자실행]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

담당자

[ 자금융자실]
(정) 유근환 (Tel:052-920-0502)
 
[ 자금융자실]
(부) 최지연 (Tel:052-9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