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추진 목적
- 석유, 가스, 전략광물 등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제고 및 관련산업 성장기반 조성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석유/광물) 투자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탐사, 개발 및 생산사업 등에 자금지원
 
-                자금지원규모               - 390억원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대상 및 내용               - 융자대상 : 해외광구 개발사업(탐사, 개발, 생산), 투자위험보증사업
- 융자비율 : (해외광구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30% 이내 (추가적용 항목 해당 시 20%p까지 추가 가능) (투자위험보증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지의 100% 이내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탐사사업과 투자위험보증사업은 특별 융자* 제도 운영특별 융자 : 탐사비의 일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 실패시 원리금 면제·감면, 성공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0호)
 
추진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 융자대행기관 
-                         해외자원산업협회 융자심의회(융자) 
-                         사업자 
-                         1 융자신청
-                         2 융자심사 의뢰
-                         3 융자심사 결과통보
-                         4 융자승인 통보
-                         4 융자승인 통보
-                         5 융자금신청
-                         6 교부신청
-                         7 융자실행
-                      1융자신청 
-                      2융자심사 의뢰 
-                      3융자심사 결과통보 
-                      4융자승인 통보 
-                      5융자금신청 
-                      6교부신청 
-                      7융자실행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