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추진 목적
- 석유, 가스, 전략광물 등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제고 및 관련산업 성장기반 조성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석유/광물) 투자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탐사, 개발 및 생산사업 등에 자금지원
- 자금지원규모
- 1,754억원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대상 및 내용
- 융자대상 : 해외광구 개발사업(탐사, 개발, 생산), 투자위험보증사업
- 융자비율 : 총사업비의 30% 이내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탐사사업은 특별 융자* 제도 운영특별 융자 : 탐사비의 일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 실패시 원리금 면제·감면, 성공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50호)
추진 절차


- 1. 사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융자신청]
- 2.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해외자원개발협회/융자심의회(융자) [융자심사 의뢰]
- 3. 해외자원개발협회/융자심의회(융자) →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융자심사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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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융자승인통보]
4. 산업통상자원부/사업공고 및 융자승인 → 사업자 [융자승인통보]
- 5. 사업자 →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융자금신청]
- 6.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교부신청]
- 7. 한국에너지공단/융자대행기관 [융자실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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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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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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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