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제6호 |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단, 다음 정보는 제외한다
- 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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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단, 다음 정보는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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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