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에너지효율향상
- 산업부문
-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제도 개요
- 추진 목적
- 사업장의 에너지낭비요소를 발굴·분석하는 에너지진단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기여
-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업자에게 3년 이상의 주기로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하여 사업장 및 국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사업 대상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배경
- 법적 근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 추진 경위(’04.1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진단의무화 결정(’05.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07.01)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시행
추진 절차
- 1. 한국에너지공단(진단 실시안내)→진단대상자(진단신청)
- 2. 진단대상자(진단신청)↔진단기관(진단 계약)
- 3. 진단대상자(진단일정 확인)←진단기관(진단 일정 통보)→한국에너지공단(진단일정 확인)
- 4. 진단대상자(현장진단)↔진단기관(진단실시)→진단기관(진단보고서 작성)
- 5. 진단대상자(설문 회신)→한국에너지공단(고객만족도 조사)
- 6. 진단대상자(투자 및 개선이행)←진단기관(집단보고서 제출)→한국에너지공단(보고서 접수)
- 7. 진단대상자(이행실태 작성)←진단기관(개선이행실태조사)→한국에너지공단(조사서 접수)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 실적
주요 추진 실적에 관련된 표로 구분, 사업장 수, 절감잠재량(toe/년), 절감잠재율(%),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tCO2/년)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 사업장 수 | 절감잠재량(toe/년) | 절감잠재율(%) |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tCO2/년) |
2007 | 383 | 429,013 | 4.6 | 1,086,377 |
2008 | 420 | 549,333 | 8.0 | 1,463,397 |
2009 | 559 | 710,4124 | 6.4 | 1,754,496 |
2010 | 545 | 479,840 | 5.9 | 1,184,438 |
2011 | 469 | 438,800 | 4.7 | 1,080,153 |
2012 | 546 | 440,622 | 3.5 | 1,004,434 |
2013 | 563 | 435,600 | 3.7 | 1,054,179 |
2014 | 625 | 458,893 | 3.9 | 1,061,890 |
2015 | 825 | 520,893 | 3.9 | 1,151,754 |
2016 | 789 | 648,367 | 4.4 | 1,394,649 |
2017 | 682 | 562,753 | 4.2 | 1,500,801 |
2018 | 627 | 552,143 | 3.9 | 1,587,900 |
2019 | 708 | 625,647 | 5.1 | 1,515,135 |
2020 | 710 | 534,825 | 4.3 | 1,034,177 |
2021 | 755 | 594,802 | 3.2 | 1,429,765 |
2022 | 666 | 633,154 | 4.7 | 1,540,660 |
계 | 9,872 | 8,615,099 | 4.5 | 20,844,206 |
- 주요 성과
- ’07~’22년까지 9,872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절감잠재량 8,615천toe/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20,844천tCO2/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