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확산
추진목적
-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운영단계의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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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2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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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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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
공공기관이 10,000㎡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 (산업부 고시 제20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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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2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개정 (BEMS 설치확인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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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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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 센서/조명전력
- 센서/냉난방전력
- 센서/가스
- 센서/급탕
- 센서/신재생E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개념
계측(정보수집)→모니터링(실시간)→분석S/W(최적화)→최적화제어(에너지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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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조명전력
- 센서/냉난방전력
- 센서/가스
- 센서/급탕
- 센서/신재생E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 설치의무화 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공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에 관련된 표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추진 절차


신청인 : 신청서 제출 → 처리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서 접수
처리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서류 검토 ↔ 신청인 : 신청서류 보관 [보완요청/신청서 수정 제출]
처리기관(한국에너지공단) : 현장심사 계획수립 ↔ 신청인 : 현장심사 준비 [심사 계획 안내]
처리기관(한국에너지공단) : 현장심사
처리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인 : 서류보완 [보완요청]
처리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설치확인서 발급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의 경우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통보 후에 신청인이 처리기관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