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확산
추진목적
-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운영단계의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제도(사업)추진 경위
-
’14. 12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정
-
’16. 11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전문개정
-
’17. 01
공공기관이 10,000㎡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 (산업부 고시 제2017-13호)
-
’19. 02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개정 (BEMS 설치확인 기준 개정)
-
’21. 10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전문개정
-
제도의 내용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
센서
조명전력 -
센서
냉난방전력 -
센서
가스 -
센서
급탕 -
센서
신재생 E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개념
- 계측
(정보수집) - 모니터링
(실시간) - 최적화제어
(에너지절약) - 분석S/W
(최적화)
-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이상 신축·별동 증축하는 경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운영 실시
- 설치확인 : BEMS 설치확인 평가기준에 적합할경우 설치확인서 발급
- 데이터 수집·저장·조회, 성능 분석 등 BEMS 기능의 적상작동 여부 등 평가 - 운영성과확인 : BEMS 설치확인 후 5년이내에 운영성과확인 실시
- BEMS 설치 이후 최소 12개월의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평가('22.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중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 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에 관련된 표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설치확인 : BEMS 설치확인 평가기준에 적합할경우 설치확인서 발급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업무 운영규정」
추진 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보관
보완요청
신청서 수정 제출
-
현장심사 준비
심사 계획 안내
-
서류보완
보완요청
-
-
처리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현장심사 계획수립
-
현장심사
-
확인서 발급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의 경우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통보 후에 신청인이 처리기관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