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추진목적
- 산업계 중소·중견사업장 대사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지원을 통해 산업시설의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호)
사업내용
-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컨설팅
- 계측·제어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한 에너지절감 활동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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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구분 | 정부지원 | 민간현금 | 에너지사용량(toe) | 지원한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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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 중소 | 70% | 30% | 500∼2,000 | 1 |
2,000∼10,000 | 1.5 | ||||
10,000 이상 | 2 | ||||
중견 | 40% | 60% | 500∼2,000 | 1 | |
2,000∼10,000 | 1.5 | ||||
10,000 이상 | 2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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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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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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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공단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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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구분 | 구성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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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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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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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선정한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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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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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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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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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집공고
내용
참여 사업장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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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협약
- 사업장 선정
-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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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 현장 컨설팅
- 계측·제어·관리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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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성과보고
최종평가 및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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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성과활용 모니터링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