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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부문
  •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추진목적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설비의 설치비 지원(보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전력수요 절감 기여

제도의 내용

  • 사업 대상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지원 품목: 효율향상설비 8개 지정 품목 중 1종 이상 지원
      *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 멀티전기히트펌프, LED조명 등
    • 지원 조건 : 설비설치비의 70% 이내(사업장당 최대 1.5억원 또는 3천만원 한도)
      지원 조건 에 관련된 표로 지원품목, 지원한도로 구성되어있다,
      지원품목 지원한도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 중 1종이상 포함 사업장당 1.5억원 이내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 미포함 사업장당 3천만원 이내
      *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 참고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2호(전력수요관리사업)

추진절차

    • 사업 공고

      • 지원사업 공고
    • 적합성 검토 (서류검토)

      • 전문기업이 컨소시엄 대표로 사업 신청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 지원자격, 신청서류 등 부합여부 확인
      • 사업비 적정성, 절감효과 타당성 등 평가
        (산·학·연 외부전문가 선정평가 위원회 별도 구성)
    • 선정예비사업장 현장확인

      • 실제 현장과 신청내용(사업계획서 등) 일치성 확인
    • 사업수행

      • 사업수행 확약 후 확정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지원설비 설치 등 사업추진
    • 설치결과 현장확인

      • 정상 설비설치 여부 등 확인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담당자

[ 에너지효율정책처]
(정) (Tel:052-920-0373)
 
[ 에너지효율정책처]
(부) (Tel:052-920-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