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 목적
- 연탄 생산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연탄가격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증가한 연탄사용 취약계층의 연료전환을 위하여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내용
- 신청대상
-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26. 1월 이후)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관련된 표로 구분,내용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6년 10월~'27년 3월)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6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6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은 자(세대)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환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지원내용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 직접 결제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6년 8월 3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 ’26년 10월 3일 ~ '27년 5월 31일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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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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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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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국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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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산
대상자,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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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공단, 시·군·구, 공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