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사업
추진 목적
-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보장 및 생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
법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
사업의 내용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4년 8월 26일 ~ 9월 6일
- 사용기간 :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추진 절차
-
신청/접수
기초지자체/읍면동
-
대상자 선정/확정통보
공단
-
등유바우처발급 통지 및 안내
기초지자체/읍면동
-
카드 발급/사용
카드사/대상자
-
결과보고/정산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