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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세부사업

  • 신재생에너지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사업목적신재생에너지 제품 제조기업의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 인증마크(UL, TUV 등) 획득 지원
    • 사업 추진방법사업선정 : 자유공모로 대상 사업 선정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국내기업이 해외 인증 성능시험 합격 및 인증서 취득시 지원 비용 지원)
    • 주요 해외인증 예시
    주요 해외인증 예시에 관련된 표로 분야,해외 인증명 으로 구성되어있다.
    분야 해외 인증명
    태양광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 JET(일본전기안전연구소),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풍력 DEWI-OCC(독일 근해 풍력에너지기구 및 인증 센터), DNV·GL(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TUV(독일기술관리협회)
    태양열 FSEC(플로리다 태양에너지센터), SRCC(태양열 평가 및 인증기관), Solar Key mark(태양열 key 마크)
    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중견기업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

    • 현장조사

    • 평가 · 협약체결

    • 인증취득

    • 사업비 지급

    * 현장조사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방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실시
    • 지원내용지원비율 : 중소기업 인증취득 비용의 90%이내, 중견기업 75% 이내지원범위 : 인증신청 수수료 및 성능검사비용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2건(건당 1억원 이내)
  •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지원
    • 사업목적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해외바이어 매칭 비즈니스 상담 등 수출상담 기회 제공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한국관 단체참가 및 기업 개별참가 비용 지원)
    • 사업 추진방법사업선정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전담기관 주관 또는 지정공모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자유공모
      (온라인 수출상담회) 전담기관 주관 또는 지정공모
      사업내용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참가를 추진하는 비용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 개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 지원
      * 공고일 이전에 개별로 참가한 해외전시회 및 타 기관 공동관 및 개별지원 등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자사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 및 타사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공단 주관 단체참가 대상인 전시회는 개별참가 지원대상에 미포함
      (온라인 수출상담회) 국내기업 - 해외 바이어 간 1:1 매칭 및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 진행
      신청자격
      (단체참가 주관기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전시운영업체 등
      (개별참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온라인 수출상담회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사업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 평가

      • 신청·협약체결

  •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사업목적수주가능성이 높은 해외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 리스크 최소화
    • 사업 추진방법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사업선정
      (자유공모)국내 기업 및 기관이 수의계약 수주 또는 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
      (대상분야)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유망 분야
      사업내용 
      (예비 타당성 조사)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업의 추진 및 성과 창출 가능성 검토를 위한 초기단계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본 타당성 조사)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입찰직전·수의)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권 투자의향 확인이 가능토록 법률, 기술, 재무에 대한 종합 타당성 조사(Bankable Fs) 지원
      * 본 타당성 조사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제출 必
    • 사업기간 : 예비타당성조사 9개월 이내, 본타당성조사 1년 이내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 지원내용지원범위 : 예비타당성 조사 과제당 2억원 이내, 본타당성 조사 1개사업 최대 4.5억원 이내
  • 신재생에너지 해외 상용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해외진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실증·상용화를 지원하여 현지 Track Record 확보, 시장선점 확대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사업 추진방법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사업선정 : 자유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평가·발굴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지 실증·상용화
      : 소규모 실증 또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현지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후속사업의 발굴·연계 해외 상용화 업역 확대
      : 설계부터 시공, 테스트 및 시운전, O&M, 현지인력 교육 등 전과정
      * 본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기술·재무검토 증빙 제출 必
      사업기간 : 1년 이내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제도의 개요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안내 공고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사업공고)
  • 과제 신청 접수

    • 온라인접수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신청 및 접수)
  • 사업선정

    • 서류검토 완료 후 평가위원회 평가 진행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선정평가)
  •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통보 및 종합평가결과 보고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툴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 체결

    • 전담기관, 주관기관간 협약체결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툴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협약의 체결)
  • 사업점검

    • 세부사업별 사업수행 계획에 따른 상시 사업관리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진도점검 및 중간보고서 평가)
  • 최종평가

    • 사업종료 후 최종 보고 및 평가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최종보고서 평가)
  • 사업비 정산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최종평가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성과활용

    • 사업결과에 따른 성과 및 실적 관리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성과활용)

담당자

[ 국제협력실]
(정) (Tel:052-920-0611)
 
[ 국제협력실]
(부) (Tel:052-9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