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추진목적
- 배출권거래제 도입('15.1) 및 상쇄제도 운영에 따라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대 유도 및 배출권거래시장의 유동성·안정성 확보
-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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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1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상쇄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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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6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추진체계 개편
- (기존) 환경부 → (개편) 기재부(총괄)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관장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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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6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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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추진체계 개편
- (기존) 기재부(총괄) → (개편) 환경부(총괄)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관장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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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 배출권거래제도
-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상쇄제도
-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 받은 인증실적(KOC)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서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 외부사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 법적근거
추진체계
-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주무관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를 관리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이 세부적인 제도 이행 담당
한국에너지공단은 외부사업 관련 지침 제5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전환부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추진절차
인증실적의 발행, 상쇄배출권 전환,
목표달성 제출 또는 배출권거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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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추진외부사업자
외부사업 참여자 -
인증실적
발행KOC
(Korean offset Credits) -
인증실적
거래거래시장
인증실적의 신고 -
상쇄배출권
전환KCU
(Korean Credit Unit) -
거래 또는
목표제출상쇄배출권의 거래
목표달성에 활용
외부사업 인증실적(KOC)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상쇄 크래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