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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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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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