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추진목적
- 新성장동력 창출 수단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조성 및 민간투자 유도를 위하여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추진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ESS,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 활용, 수요자원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기차 충전서비스, 에너지신기술또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 사업 대상
- 중소·중견·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지원 조건
- 지원비율: 소요자금의 80%이내(단, 중견기업 60%, 대기업 40%이내)
- 지원규모 등
지원 조건에 관련된 표로 지원규모,사업명,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대출기간,이자율 로 구성되어있다. 지원규모 사업명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50억원 기타 에너지신산업 30억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시설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단, 운전자금은 2년거치 4년 분할상환
배경
-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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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공고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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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신청
신청업체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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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평가
공단 및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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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서발급
공단 → 신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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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심사
신청업체 ↔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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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여신청 / 실행
금융기관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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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출실행
금융기관 → 신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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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후관리
금융기관 → 신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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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태조사
공단 → 신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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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자금신청자의 법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서 자금추천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전자민원'→'신산업금융지원 신청’
- 신청서류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추천신청서 및 필수/사업별 제출서류, 기타 관련 자료 등
- 추천절차
- 회차 및 수시접수 탄력적 운용,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추천
- 자금신청자의 법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서 자금추천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전자민원'→'신산업금융지원 신청’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추천신청서 및 필수/사업별 제출서류, 기타 관련 자료 등
- 회차 및 수시접수 탄력적 운용,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추천